특정정당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 및 광역단체장 등의 불법행위(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자진사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새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법정비용 전액’은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당사자가 분담하여 100%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봅니다.
아울러, 해당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불 지른 놈, 죄 지은 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