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부터 사용 방법, 2026년 기준 지급 기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24(워크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입니다.
이 주소로 접속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간편 계산: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 확인
상세 계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 형태별 세분화 계산
일반 직장인이라면 간편 계산으로 충분합니다.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은 상세 계산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면 동일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간편 계산 사용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퇴사 당시 만 나이 입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선택
월 급여액 입력 (세전 금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결과 확인
월 급여액은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세전 금액(4대 보험 공제 전)을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월 예상 수급액
총 예상 수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퇴사 사유, 실제 근무일수,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7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된 건데,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1일 최대 68,1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30~6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반복수급자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이 최대 50% 삭감되고,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와 사용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에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