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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화와 실화의 죄

by 법무법인 정음

화재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3장은 방화와 실화에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이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교통수단, 공공시설 등을 말합니다. 형법 제164조는 이러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등에 불을 피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방화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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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65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건물, 병원, 학교, 공공 교통수단 등에 불을 피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용건조물 방화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6조)

형법 제166조는 현주건조물과 공용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창고, 상점, 공장 등에 불을 피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건조물에 불을 지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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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 방화 (형법 제167조)

형법 제167조는 건조물 외의 일반 물건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구, 전자제품, 차량의 부품 등과 같은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불태원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연소 (형법 제168조)

형법 제168조는 불법적인 방화 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연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화로 인해 발생한 연소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화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68조에 따르면, 사람이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화방해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나 소방관의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를 막거나 소화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9조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진화방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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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형법 제170조)

실화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기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과실로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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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실화 및 중실화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실화는 그보다 더 심각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감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폭발성물건 파열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의 파열은 보일러, 고압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2조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위험을 초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쳐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스, 전기 등 방류 (형법 제172조의 2)

형법 제172조의 2는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방출, 유출,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방류 행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 (형법 제173조)

가스, 전기, 증기 등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스나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거나 제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73조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안전적인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급방해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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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형법 제173조의 2)

과실로 인해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거나 방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73조의 2는 이러한 과실 행위를 규제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과실로 인해 폭발성 물건을 파열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책임감을 높이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부터 제173조의 2까지에 규정된 방화 및 실화 관련 범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방화 및 실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 및 음모 (형법 제175조)

예비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음모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5조는 방화 및 실화 관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을 막고, 자수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형법 제176조)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압류나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나 보험의 대상이 된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물이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함으로써, 법은 방화 및 실화 행위를 억제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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