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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통방해의 죄 : 원활한 교통 흐름과 공공안전

by 법무법인 정음

교통은 현대 사회의 원활한 긴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을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장은 이러한 교통방해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 등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불법적으로 장벽을 세우거나, 다리를 파괴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막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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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및 선박 등의 교통방해 (형법 제186조)

형법 제186조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방해 행위를 다룹니다. 궤도나 등대,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 열차나 선박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전복 및 파괴 (형법 제187조)

형법 제187조는 사람이나 재산이 탑재된 교통수단을 전복, 매몰, 추락, 파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를 고의로 전복시켜 다수의 인명을 위협하거나 선박을 파괴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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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형법 제188조)

형법 188조는 교통방해 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방해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 (형법 제189조)

형법 제189조는 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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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의 미수범 (형법 제190조)

형법 제190조는 교통방해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방해를 시도했으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통방해의 예비 및 음모 (형법 제191조)

형법 제191조는 기차나 선박 등의 교통방해 범죄를 계획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의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는 단순히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다양한 형태의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법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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