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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서에 관한 죄

by 법무법인 정음

형법 제20장은 문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문서 위조, 변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등에 관한 범죄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행사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또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동일한 형벌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문서 위조.jpg

전자기록의 위조나 변작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 공정증서나 면허증 등 중요한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이러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 역시 관련 형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사문서등에 관한 범죄

사문서, 즉 공무원이 아닌 개인 간의 문서 위조나 변조도 엄격히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또한, 전자기록의 위조나 변작 역시 동일한 형벌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 변작).

허위진단서.jpg

의료 전문가(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등)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미수범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위조 등의 범죄로 징역에 처해진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추가로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복사기 등을 이용한 문서 사본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법적 문서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0장은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 변조, 부정 사용에 대한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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