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넷제로 기준

ESG

by JCNC

SBTi가 2025년 7월

「Financial Institutions Net-Zero Standard v1.0」

금융기관 넷제로 기준

1) 문서 개요·효력

• 표준 버전: v1.0, 발표·발효일 2025년 7월 22일. 최소 2026년 12월까지 과도기 운영 후, 2027년 1월부터 본 표준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함. 

• 금융기관이 2050년 이전 순배출제로 달성을 공개 약속하고(엔터티 레벨), 근·장기 목표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한 첫 공식 표준. 


2) 적용 대상·범위(What’s in scope)

• 적용 대상: 대출(LND), 자산소유자 투자(AOI), 자산운용 투자(AMI), 보험인수(INS), 자본시장 활동(CMA) 등 5개 금융활동 중 하나에서 매출의 5% 이상을 벌어들이는 모든 기관(공·민간 포함). 

• 활동별 예시(요지): 은행 대출, 연기금·보험사·은행 고유계정 투자, 자산운용사 운용, 1차 발행 주선 등. 


3) 핵심 설계 철학

• “참여(engagement) 우선” 접근: 포트폴리오 기업의 SBT 채택·이행을 통해 실물경제 감축을 견인.

• 데이터의 범위·품질 개선 의무(포트폴리오 배출, 정렬 상태, 청정에너지/화석연료 노출, 산림파괴 노출 등)와 투명한 공개를 강조.

• 타 표준과 상호운용: 제3자 “클라이밋 얼라인먼트 방법론(Implementation List)”을 공식 인정, 기업용 SBTi 표준과 모듈형으로 연계. 


4) 거버넌스·조직·포트폴리오 경계(FINZ-C1~C4)

• 2050년 이전 순배출제로 공개 약속(C1), GHG 프로토콜·연결재무제표에 부합하는 조직경계 설정(C2), 수익 5% 이상 활동을 세분화·식별(C3), C-suite급 책임 포함 거버넌스 공개(C4). 

• C2는 지배회사 경계를 권장, C3은 세그먼트 A(화석연료)·B(수송/산업/전력/부동산/FLAG)·C(기타)·D(세부 활동) 체계로 분류. 


5) 기준연도·인벤토리·정렬도·익스포저(베이스라인)

• 기준연도(C5): 2020년 이후의 정상 영업을 반영하는 연도 선택(모든 금융활동에 일관 적용).

• GHG 인벤토리(C6):

• 포트폴리오 총배출(스코프1·2 전부 + 특정 섹터 관련 스코프3)과 커버리지(배출 산정 대상 비중) 산정. 7대 온실가스 모두 포함.

• 카본크레딧·회피배출·제거활동으로 순감(넷팅) 금지. 인정 가능 회계 접근(예: GHG Protocol, IFI, PCAF) 명시·데이터품질 점수 공개.

• 정렬도 평가(C7): 각 활동을 ‘전환 중(in transition)·기후해결(climate solutions)·순제로 상태·미정렬·미평가’로 분류해 “기후정렬 비중(%)”을 계산(공인 방법론 사용).  

• 익스포저 평가(C8): 청정에너지 대 화석연료 노출(금액·비율)을 산정·공개.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수력·원자력·지열·바이오폐기물 유래 바이오에너지·재생H₂ 등), 화석연료는 세그먼트 정의에 따름.

• 산림파괴 노출(C8): 검증 후 2년 내 또는 2030년까지 최초 공개 약속(이후 매년). 권고 컷오프는 2020-12-31.


6) 정책 요건(특히 화석연료 전환정책, FINZ-C9)·부동산 권고

• 화석연료 전환정책(C9):

석탄: ‘신규 석탄 확장’(신규 광산·광산 증설·무감축 석탄화력)의 신규 금융활동을 즉시 중단(용도 특정/일반자금 모두 포함). 

석유·가스: ‘신규 확장’(업스트림·신규 LNG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보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용도 특정 거래에 적용). 

석유·가스 일반자금: 신규 일반목적 금융활동은 즉시, 또는 늦어도 2030년까지 중단(시간계획 명시 의무). 

*권고: 2030년보다 더 빠른 중단, 자문형 운용사(AMI)의 고객 참여 강화, 공정전환 고려 등. 

• 부문·활동 정의 예시: 석탄/석유·가스 가치사슬, 대상 기업·프로젝트 판정(Exit List·매출 비중 기준 등). 

• 부동산 권고(R2): 제로카본-레디 신축 외 금융 중단 권고, 기존건물 리트로핏 금융 확대 권고.  


7) 목표 설정(근거리·장기)


근거리(near-term) 목표 — FINZ-C11~C12

• 모든 근거리 목표의 목표연도는 제출연도로부터 최대 5년 이내, 동일 연도 사용. 이미 달성된 목표는 불가.

• 적용 범위: 세그먼트 A·B·C는 100% 커버, A~D 합산 최소 67%(금융익스포저 또는 배출기준).

• 지표: 포트폴리오 “정렬도” 지표 또는 섹터 지표 중 선택·일관 적용(표준의 표3·표4 참조).

• 자본시장활동(CMA)·개인손해보험은 권고 대상(누적 기준 보고 허용).


장기(long-term) 목표 — FINZ-C13~C14

• 장기 목표는 모든 세그먼트(A~D) 100% 커버, 2050년(또는 이전)까지 ‘순제로 상태’에 있는 카운터파티로 최소 95% 정렬 달성.

• 순제로 상태 달성을 위해 카운터파티는 잔여배출을 감축·중화(Neutralization)해야 하며, 중화는 기업용 SBTi 기준을 따름.


섹터별 최소 야심수준(발췌)

• 석탄(A): OECD 국가는 2030년 말, 전 세계는 2040년 말까지 단계적 퇴출(해당 세그먼트에 더 이상 ‘적용 가능한 금융활동’이 남지 않음).  

• 석유·가스(A): 2035년까지 선진국 95%, 개도국 85% ‘정렬’ 달성(또는 섹터 지표 대체). 장기적으로 95% 이상이 ‘순제로 상태’ 카운터파티.  

• 세그먼트 B·C(전력·수송·산업·부동산·FLAG·기타): 2040년까지 선진국 95%, 개도국 85% 정렬(또는 섹터 지표 대체).  


커뮤니케이션·재산정·보고(FINZ-C15~C18)

• 목표 문안은 표준 부록 템플릿에 따라 제출·6개월 내 공개(미공개 시 재검증 필요).

• 유의미한 조직 변화 등 발생 시 목표 재산정·재검증에 동의(C16). 연 1회 공개보고(C17). 근거리 목표 주기 종료 시 실적 평가·목표 갱신(C18).


9) 검증 모델·용어

• 검증 단계: 최초 검증(신규 목표), 갱신 검증(진척 공개+신규 목표), 넷제로 목표연도 검증(장기 목표 달성도 포함). 

• ‘shall/should/may’의 의미: 필수/권고/허용. 


10)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1. 2020년 이후 대표성 있는 기준연도 확정 포트폴리오 총배출·커버리지 산정(7대 GHG, 특정 섹터 스코프3 포함).

2. 기후정렬도(전환/해결/순제로/미정렬/미평가) 평가 및 공인 방법론 채택·고지. 

3. 청정에너지:화석연료 익스포저와 산림파괴 노출(2030 최초 공개) 평가 계획 수립·공개.

4. 화석연료 전환정책 수립·공개(석탄·석유가스 신규 확장에 대한 ‘즉시 중단’ 및 2030년 일반자금 중단 타임라인).  

5. 근거리(5년)·장기(2050) 목표 설정: 커버리지·야심수준·지표 일관성 확보, 섹터별 마일스톤 반영.

6. 연례 공시, 주기 종료 시 성과평가·목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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