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발전 상황

ESG

by JCNC

EU Sustainability

Developments

EU 지속가능성

발전 상황


EFRAG publishes technical advice on simplified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EFRAG는 간소화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대한 기술 자문을 발표했습니다.

(ESRS)


EY 문서(2026년 1월호, EU Sustainability Developments Issue 11)


1) 문서의 목적과 큰 흐름

• 유럽위원회(EC)가 “첫 번째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2025년 2월 발표)”의 일환으로 ESRS Set 1 단순화에 대한 기술 자문을 EFRAG에 요청했고, EFRAG는 2025년 12월 초(12/3) 단순화된 개정 ESRS에 대한 기술 자문(technical advice)을 EC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번 기술 자문안의 가장 큰 메시지는 공시 데이터포인트의 대폭 감축입니다. 특히 의무(mandatory) 데이터포인트가 61% 감소했고, 자율(voluntary) 데이터포인트는 삭제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 EC는 해당 기술 자문을 검토 중이며, 2026년 중반(mid-2026)에 위임법(Delegated Act) 형태로 최종 개정 ESRS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최종본은 기술 자문과 달라질 수 있음). 적용 시점은 FY2027 적용, FY2026 조기 적용 옵션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 단순화의 “6가지 레버(기준)” 정리


EFRAG는 단순화 방향을 6개 레버로 정리합니다. 

1. 이중중대성평가(DMA) 단순화

2. 지속가능성 공시문(Sustainability statement)의 가독성/간결성 개선

3. 공통공시(ESRS 2)와 주제별 기준(Topical) 간 중복 제거

4. ESRS의 이해가능성/명확성/접근성 개선

5. 부담 경감(relief) 장치 도입

6. ISSB 등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화



3) ESRS Set 1의 구조적 개편: “덜 길고, 덜 반복되게”


3.1 기준서(Standards) 자체의 구조 변화

• 의무 문구(“shall disclose/include/report/describe/explain”)는 기준서 본문에 모으고, 의무 데이터포인트를 61% 감축(특히 서술형 내러티브 중심)합니다. 

• 기존 Application Requirements(AR, 의무 가이던스)는 각 공시요구사항(DR) 바로 아래로 재배치해 “어떻게 공시할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may disclose”에 해당하는 자율 데이터포인트는 삭제됩니다. 


3.2 지속가능성 공시문(보고서) 작성/표현의 유연성 확대


보고서가 “체크리스트”처럼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서 구성과 표현에 유연성을 크게 부여합니다.

• Executive summary(요약)를 둘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본문 밖에 두고 “참조 편입(incorporation by reference)”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부록(appendices) 활용 허용: (1) 상세 정보, (2) EU Taxonomy Article 8 관련, (3) 비중대(non-material) 보충 정보 등을 부록으로 제시 가능합니다. 

• 비중대 보충 공시도 허용하되, “DMA 결과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연결성(connected information)을 강조합니다: 공시문 내부 연결(거버넌스/전략/PAMT와 주제별 공시의 연결) + 재무제표와의 교차참조(직접·간접 연결) 유지, 가정 차이는 설명 요구입니다. 

• 집계/세분(aggregation/disaggregation) 원칙을 강화하고, ‘geography’(국가/지역/카운티/유역/생태계/사이트) 개념을 명확히 하며 반드시 “사이트별 공시”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E4 제외). 



4) ESRS 1(General Principles) 핵심 변화: “공정표시 + 정보중대성 + DMA 간소화 + 구제수단”


4.1 공시 목적의 정리(보고 영역을 명확히)


중대 IRO(Impact/Risk/Opportunity)를 ‘토픽(topic)’ 단위로 정리해서 공시하고, 공시 내용은 네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1) 거버넌스, (2) 전략(재무영향 포함), (3) 정책·행동 기반 IRO 관리, (4) 지표·목표. 


4.2 “공정표시(Fair presentation)”를 상위 원칙으로 명시

• ESRS 1이 공정표시를 포괄 원칙으로 두고, 관련성 있는 중대 IRO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원칙 때문에, (i) ESRS가 요구하더라도 비중대하면 제외 가능, 반대로 (ii) 표준 공시만으로 부족하면 기업특화(entity-specific)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화됩니다. 

• 또한 공정표시와 연결해, ESRS 2(BP-1)에서 “ESRS 준수(compliance) 명시”가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4.3 보고 경계(Reporting boundaries) 명확화 + GHG 경계의 큰 변화

• 지속가능성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보고기업(연결범위)과 정렬됨을 재확인합니다. 

• 환경 지표도 같은 경계를 따르되, GHG 배출량은 기존 ESRS Set 1의 ‘가산(additive) 접근(연결범위 + 운영통제)’을 폐기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GHG Protocol보다 ESRS 1 경계가 우선이라고 못 박습니다. 

• 리스 자산(leased assets)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임차인(lessee)의 own operations, 자산 사용 관련 영향은 임대인(lessor)의 downstream value chain 등 계약/실질에 따라 나누어 보고하도록 새 규정을 둡니다. 


4.4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Undue cost or effort)”을 전면적 비례성 장치로 도입

• ESRS 1은 “보고시점에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적용 범위는 (i) 중대 IRO 식별, (ii) 가치사슬 범위 설정, (iii) 가치사슬 정보 확장, (iv) 지표 산출, (v) 현재/예상 재무영향 보고까지 폭넓습니다. 

• ‘무엇이 과도한 비용/노력인지’는 기업의 규모·역량·도구·외부환경을 고려해 기업별로 판단하며, 무제한 탐색 의무가 아니라 비용/노력과 정보 유용성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 내부(리스크관리, 재무제표 작성 정보, DD 프로세스 등) 및 외부(동종업계 경험, 과학적 연구 등) 정보를 “이용 가능한 정보”로 예시합니다. 


4.5 경감(Reliefs)과 전환(Phase-in) 규정의 강화

• 전환 규정은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의무가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며, 새 relief 도입으로 가치사슬 정보에 대한 별도 phase-in은 삭제됩니다. 

• Wave 1에 대해 “Quick Fix” 위임규정 중심의 phase-in을 반영하면서도, EFRAG 기술자문은

(1) 예상 재무영향의 정량정보,

(2) substances of concern 관련 정량정보에 대해 FY2029까지 추가 phase-in을 제안합니다. 

• 특히 예상 재무영향 phase-in은 FY2026에서 일부 기후 관련 자산(물리·전환 위험의 자산 장부금액/비중 등) 항목은 제외하는 식으로 “범위 제한”을 둡니다. 



5) ESRS 2(General Disclosures) 변화: “PAMT는 공통 뼈대로, 중복은 줄이고 연결성은 강화”

• ESRS 2는 데이터포인트 기준 53% 감소, 문서 분량(단어수) 30% 감소로 제시됩니다. 

• 핵심은, 기존의 cross-cutting MDR(PAMT)을 GDR PAMT(General Disclosure Requirements)로 재정비하고, 주제별 기준서는 PAMT를 세부적으로 반복하기보다 ESRS 2의 GDR을 참조하는 구조로 단순화하는 방향입니다(문서 전반의 “중복 제거” 레버와 연결됩니다). 


5.1 BP-1(작성기초)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강화 포인트

• ESRS 준수 진술(준수선언)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공정표시 원칙과 연결). 

• 기업이 적용한 각종 relief/옵션(예: undue cost or effort, 인수·처분 relief 등)과 그에 따른 필요한 설명을 함께 공시하도록 합니다. 

• 또한 own operations 보고경계가 연결재무제표 경계와 다르면 차이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5.2 IRO-2/ SB M-3 재배치로 “전략 수준”에 집중

• ESRS 2에서 중대 IRO의 설명을 SBM-3에서 IRO-2로 이동시키고, SBM-3는 보다 “전략적 레벨”의 상호작용(전략·BM과의 연결, 재무효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리합니다.  



6) SBM-3(재무효과 공시) 변화: “정량은 유지하되, 구제수단/범위조정 확대”


SBM-3는 “현재/예상 재무효과”에 대해 정성+정량을 모두 요구하되, 준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relief와 phase-in을 제시합니다. 

• 정량정보는 금액뿐 아니라 비금전적(물량, 제품 수, 직원 수 등)도 허용하고, 단일값 또는 구간(range) 공시가 가능합니다. 

• 정량정보 면제(또는 완화) 조건: (1) 효과가 별도로 식별 불가, (2)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량치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사유 설명 + 정성 공시 + 가능하면 “결합된(combined) 재무효과”에 대한 정량 제공을 요구합니다. 

• 예상 재무효과는 추가로 역량/자원 부족에 따른 정량 면제 relief, 그리고 FY2026까지(일부 기후 항목 제외) 정보 생략, FY2029까지 정량정보 생략 같은 phase-in이 제시됩니다. 

•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리스크(risks) 중심으로 정성 공시를 요구하고(영향/기회 제외), 분석 방식과 시간지평을 설명하도록 정리합니다. 



7) ESRS E1(기후) 관련: 금융기관·탄소크레딧·예상 재무영향의 조정


문서 일부 발췌 구간에서 확인되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7.1 금융기관(특히 financed emissions) 관련 명확화

• GHG Protocol 및 PCAF Part A 참조가 Scope 3 계산과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보고 경계 결정은 ESRS가 우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기존 Scope 3 범주 설정을 재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7.2 탄소크레딧 공시(탄소중립 주장까지 포함)

• 탄소크레딧 관련 공시는 (1) 자체 운영/가치사슬에서의 제거·저장 프로젝트(비영구성 위험과 reversal 포함), (2) 탄소크레딧 사용(제거 프로젝트 비중 포함), (3) 탄소크레딧을 활용한 GHG 중립(Neutrality) 주장과 감축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크레딧 품질 정보로 3개 요소로 재정렬됩니다. 


7.3 E1의 “예상 재무영향” 공시 간소화(일부 항목 삭제/유연성 확대)

• 예상 재무영향 DR은 서술형을 단순화하고, 일부 데이터포인트를 제거하며 유연성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로의 조정(reconciliation) 데이터포인트는 “연결성 일반 요구로 커버된다”는 논리로 삭제되고, gross vs net(조치 반영 전/후) 접근은 선택 가능하되 사용한 접근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나요? (문서 논리 기반 체크포인트)

1. DMA(이중중대성) 프로세스 재설계

• “정보중대성”과 “공정표시”가 상위 필터로 강화되어, 표준 요구를 그대로 다 적는 방식보다 “중대성 기반으로 충분·적절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2. 보고 경계(특히 GHG) 재정렬

• GHG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이동하고 ESRS 1 경계가 우선이므로, 기존 운영통제 기반 산정체계와의 차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3. undue cost or effort / partial scope 등 relief 사용 시 “투명성 패키지” 준비

• 단순히 면제가 아니라, “왜/어디까지/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설명이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4. SBM-3(재무영향) 정량공시 로드맵

• 정량공시를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비금전 정량(물량·제품·인원 등)과 범위(range) 활용 등으로 현실적인 산출전략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Source :

EY, EU Sustainability Developments, Issue 11 (January 2026), “EFRAG publishes technical advice on simplified 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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