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GHG Protocol
「Land Sector and Removals Standard」
Standard
Version 1.0: Agriculture and CO2 removal technologies
Supplement to the GH Protocol Corporate Standard and Scope 3 Standard
Scope of the Land Sector and Removals Standard and Guidance, version 1.0
This version of the Standard and Guidance applies to agriculture and CO, removal technologies.
It does not apply to forestry. Future versions of this Standard may include forestry.
토지 부문 및 이산화탄소 제거
표준
버전 1.0: 농업 및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GH 프로토콜 기업 표준 및 범위 3 표준에 대한 보충 자료
토지 부문 및 이산화탄소 제거 표준 및 지침 버전 1.0의 적용 범위
이 표준 및 지침 버전은 농업 및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적용됩니다.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버전에서는 임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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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준이 다루는 범위와 목적
이 표준은 기업이 토지(land) 및 제거(removals)와 관련된 온실가스(GHG)를 기업 인벤토리(physical GHG inventory)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필수 회계 범주(카테고리)·요건(Requirements)·보고 방식을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 기반 가치사슬(농업·식품·원료 등)과, 기술적 CO₂ 제거(TCDR) 및 지질저장(geologic storage) 경로까지 포함해 “배출(emissions)”과 “제거(removals)”를 구분해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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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 반영: 다른 GHG Protocol 표준과의 정합(Requirement 3)
이 표준에 따라 “정합(conformance)”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및 Scope 3 Standard의 요구사항(조직경계/운영경계, 스코프1·2·3, 15개 Scope 3 카테고리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CO₂, CH₄, N₂O뿐 아니라 HFCs, PFCs, SF₆, NF₃까지 Corporate Standard가 요구하는 GHG 범주를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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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계 범주(Requirement 4)와 전체 구조
3.1 필수(Required) 회계 범주 개요
기업은 스코프 1·2·3 전반을 대상으로, 최소한 아래 항목들을 필수로 회계·보고해야 합니다(표준 본문에서 각 장(Chapter)으로 연결).
• Fossil fuel and industrial emissions
• Scope 1 & 3 land emissions(토지 관련 배출)
• Land use change emissions(토지이용변화 배출)
• Land management net biogenic CO₂ emissions(토지관리 순 생물기원 CO₂ 배출)
• Land management production emissions(토지관리 생산 배출: CH₄/N₂O 등 포함되는 축산·벼 등)
• Land use(농업 토지 점유/면적) 및 land carbon leakage(토지 탄소 누출)
• Biogenic product emissions(생물기원 제품 CO₂ 배출) – 스코프 1·2·3 
또한 표준은 그림(구조도)로 필수 범주 vs 선택(옵션) 범주를 묶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Gross CO₂ fluxes(총 CO₂ 플럭스)”, “Product carbon storage(제품 내 탄소저장)”, “Reversals(역전/재배출)” 같은 항목은 추가(선택) 범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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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변화(LUC) 배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Chapter 7)
4.1 LUC 배출의 정의와 핵심 개념
• LUC 배출은 산림 전환(벌채) 등으로 토지이용 범주/하위범주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CO₂/CH₄/N₂O 배출을 의미합니다.
• 계산은 “토지 생태계의 모든 탄소풀(total land carbon stock) 감소”를 기반으로 하며(지상·지하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 등), LUC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GHG도 포함합니다.  
4.2 배출을 ‘전환 연도’에만 붙이지 않는 이유(할당)
이 표준은 LUC의 영향이 전환 직후 빠르게 나타나더라도, 전환된 토지에서 향후 여러 해 생산되는 산물이 전환과 연동된다고 보고, 평가기간(20년 이상) 동안 생산되는 제품들에 LUC 배출을 할당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때 “linear discounting”을 사용해 전환 시점에 가까운 생산물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받습니다. 
4.3 추적가능성에 따른 접근: dLUC vs sLUC
• 기업이 소유·통제하거나(직접), 가치사슬에서 토지단위(LMU)까지 완전 추적할 수 있으면 LMU-level dLUC(직접 토지이용변화) 접근을 사용합니다.
• 특정 소싱지가 불명확하면 관할권(jurisdictional) dLUC 또는 통계적 sLUC 접근을 허용하되, sLUC 배출계수 사용 시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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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이용(land use)”과 “토지 탄소 누출(leakage)” (Chapter
5.1 Land use: 농업 토지 점유(면적) 자체를 계정화
이 장은 “농업 토지”가 제한된 자원이므로, 과거 언제 개간됐든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지 면적 자체가 전지구적 토지압력과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정량화하도록 합니다. 
• Requirement 12: 기업은 스코프 1과 3에서 agricultural land occupation(ha)를 회계·보고해야 합니다. 
5.2 Land carbon leakage: ‘대체 생산’이 만든 추가 전환을 따로 보고
기업 활동으로 어떤 지역에서 식량/사료 생산이 줄면, 다른 지역에서 그 생산을 메우기 위해 농지가 확장되고 자연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누출). 표준은 이를 carbon opportunity cost(COC) 개념으로 CO₂e로 산정하도록 설명합니다.  
• Requirement 13: 토지탄소누출 위험이 큰 활동을 통해 “감축/제거 증가/대체제품 대비 배출 감소”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식량·사료 생산을 줄이거나 전용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대체 생산의 토지전환 영향(누출)을 별도 계정(land carbon leakage)으로 산정·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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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관리 순 생물기원 CO₂ 배출 (Chapter 9)
6.1 무엇을 의미하나
“Land management net biogenic CO₂ emissions”는 토지이용 범주는 그대로인데(예: 기존 농지), 경운·방목·수확 등 관리행위가 탄소풀을 변화시켜 발생하는 순 CO₂ 배출(또는 순 저장 증가)을 말합니다. 
6.2 방법: Stock-change(재고변화) 접근
• 표준은 stock-change accounting으로 연간(또는 연환산) 탄소재고 변화를 추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탄소재고가 감소하면 순 배출, 증가하면(조건 충족 시) 토지관리 CO₂ 제거(removals)로 별도 계정화될 수 있으며(제거는 Chapter 13의 추가 요건 적용), “인벤토리”에서 배출과 제거를 분리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6.3 인위성(anthropogenic) 원칙
이 표준은 “직접 인위적 영향만”을 계정화한다는 전제를 두고, 특히 생산적 농지(productive agricultural land)의 탄소재고 변화는 인위적 변화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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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물기원 제품(바이오 연료/소재) CO₂ 배출과 TCDR 기반 제품 배출 (Chapter 11)
7.1 Requirement 17: 비식품·비사료 바이오제품 CO₂ 배출
기업이 비식품·비사료 생물기원 제품(바이오 연료/소재 등, 단 “biogenic wastes” 제외)을 구매·소비·판매한다면, 연소·분해 등 산화 시점에 발생하는 biogenic product CO₂ emissions를 제품 유형별 배출계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위치는 2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 (시나리오 1) 해당 바이오제품과 연관된 전체 생애주기/토지탄소 누출까지 보고한다면, 바이오제품 CO₂ 배출을 물리 인벤토리 “배출”과 섞지 않고 Gross CO₂ fluxes에 별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2) 반대로 생애주기 배출 또는 누출이 불명확/미보고라면, 표준은 더 보수적으로 물리 인벤토리 쪽(land emissions 등)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도식으로 제시합니다. 
7.2 Requirement 18: TCDR 기반 제품 배출
직접공기포집(DAC) 등 기술적 CO₂ 제거(TCDR)로 만들어진 제품이 나중에 산화(연소 등)되어 CO₂가 방출되면, 기업은 스코프 1·2·3에서 “산화 시점(point of oxidation)”에 CO₂ 배출을 회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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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 CO₂ 제거(Land management removals) (Chapter 13)
8.1 개념과 전제
토지관리 CO₂ 제거는 토지 탄소풀(바이오매스/고사유기물/토양)의 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순 CO₂ 제거이며, 전부 생물학적 싱크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토지관리 제거를 회계하려면, 일반 제거 규정(Chapter 12)을 전제로 하면서, 이 장의 추가 요건(추적가능성, 데이터, 모니터링/영속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8.2 Scope 3 제거의 핵심: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증명(Traceability)
특히 다운스트림(식품가공, 소비재, 유통 등) 기업은 제거가 발생한 토지까지 추적해야 하며, LMU까지 추적이 어려우면 소싱지역(sourcing region) 수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되, 정확성과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safeguards”를 요구합니다. 
• Requirement 20.LMR: scope 3 토지관리 제거를 물리 인벤토리에 보고하려면, 최소한 LMU 또는 소싱지역 수준의 물리적 추적가능성(또는 물리+임팩트 추적)을 갖추고, 소싱지역의 경우 첫 집하/1차 가공지점까지의 물리추적으로 소싱지역 경계를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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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품 내 탄소저장(Product carbon storage) (Chapter 15, 선택 항목)
9.1 “제거”가 아니라 “별도 옵션 카테고리”
제품(예: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TCDR 유래 소재 등)이 사용되는 동안 제품 자체에 탄소가 들어있어 대기 방출이 지연되면, 이를 “제거”로 잡지 않고 Product carbon storage라는 별도(옵션) 카테고리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즉, 배출/제거와 상호대체(fungible)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9.2 요구사항(요지)
• 제품 탄소저장을 보고하려면 판매 제품의 순 제품탄소 재고변화(net product carbon stock change)를 계산해야 합니다(Requirement 24 언급). 
• 농업 유래 바이오제품의 제품탄소저장을 포함하려면 (i) 완전한 생애주기 배출 보고(필요 시 누출 포함)와 (ii) 유의미한 LUC 배출이 없어야 함 같은 “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Requirement 25.PS).  
또한 선택적으로 폐기물 탄소저장(waste carbon storage)을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물리 인벤토리와 제품탄소저장과 분리해 별도 카테고리로 보고하며, 위생매립지 요건 및 판매연도에 scope 3 category 12로 EoL 배출을 반영하는 등의 조건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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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동의 기후효과(프로젝트/개입 회계) (Chapter 16)
이 표준은 “인벤토리 회계”와 별개로, 기업의 특정 활동(예: 농법 전환, 투입재 변화, 투자·조달 전략 등)이 실제로 만드는 감축/제거 효과를 프로젝트/개입(project/intervention) 방법으로 평가해 인벤토리 밖에서 보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보고 시에는 데이터·방법·가정, 경계, 기간, ex-ante/ex-post 여부, 제3자 검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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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표 설정과 성과 추적 (Chapter 17)
11.1 Requirement 27: 목표는 “배출”과 “제거”를 분리
기업이 목표(target)를 설정한다면,
• 배출 감축 목표는 제거(removals)와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 원하면 제거 목표를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탄소저장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도, 배출/제거/넷 목표에 섞지 말고 별도 목표로 두라고 명시합니다. 
11.2 Requirement 28: 기준연도/기간과 재산정 정책
성과 추적을 위해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을 정하고, 왜 그 기간을 택했는지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SBTi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면, 그 프로그램의 요건이 이 장의 요건보다 우선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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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크레딧(상쇄/보상)과 이중계산 방지 (Chapter 18 일부)
표준은 크레딧을 다루는 경우, 인벤토리 값(배출/제거)과 크레딧 발행·사용이 섞이며 이중계산 위험이 커지므로,
• 인벤토리 원값과
• “발행 크레딧을 조정한 값(adjusted for issued credits)”
을 구분해 공개하고, 이중계산을 어떻게 피했는지 서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인셋(inset) 크레딧”을 사용하는 경우 scope 3 인벤토리와의 이중계산을 피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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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증(Assurance)과 보고(Reporting) (Ch.19~20)
13.1 제3자 보증(Chapter 19)
제3자 보증은 권장(또는 규제/프로그램상 의무일 수 있음)이며, 인벤토리가 완전성·정확성·일관성·투명성·관련성을 갖추고 중요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줍니다. 특히 제거(removals)는 보수성(conservativeness)과 영속성(permanence) 원칙 준수 여부까지 점검한다고 명시합니다. 
보고서에는 보증 여부, 보증 수준, 보증기관 역량, 의견(opinion) 등을 공개하고, 보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3.2 보고(Chapter 20)와 분해공시(Requirement 31)
보고는 GHG 보고서의 필수 요소이며, 각 장에 흩어져 있는 보고 요구사항을 종합해 공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Requirement 31(Disaggregated reporting)에 따라 배출을 회계 카테고리/서브카테고리 및 스코프/스코프3 카테고리 등으로 분해해서 보고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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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 표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업이 토지와 제거를 다룰 때, (1) LUC·토지관리·토지이용/누출·제품배출 등 필수 카테고리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2) 추적가능성·데이터·영속성 원칙에 맞춰 제거를 보수적으로 계정화하며, (3) 배출/제거/저장을 섞지 말고 분리 보고·목표화하도록 설계된 GHG Protocol의 기업 인벤토리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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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번 요약에서 인용이 부족한 부분
제가 파일에서 핵심 문구가 확인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요약·인용했는데, 현재 제공된 검색 결과 기준으로는 Chapter 12(일반 CO₂ 제거 요건) 전체 조항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아, “제거 공통 요건(예: reversals 처리, 불확실성 등)”을 조문 단위로 더 촘촘히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질저장 관련 추적가능성/영속성 요건 일부는 확인되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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