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KPMG Taseer Hadi & Co.
Illustrative Sustainability Report (January 2026) , IFRS S1/S2(ISSB) + GRI
예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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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목적과 사용 맥락
•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기업은 ESG를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이해관계자 기대에 맞춰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2023년 6월 ISSB가 첫 기준서로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일반 공시),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SECP가 ISSB 기준을 채택하는 흐름이며, 2024년 2월 상장사 대상 ESG 보고요건을 발행하면서 “기후 우선(climate-first)” 접근과 GRI 등 타 기준의 병행 공시 허용(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기후공시를 흐리거나 모순되게 하면 안 됨)을 강조합니다. 
• 특히 은행은 전환금융을 포함해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자금 측면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기회 중심의 공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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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가이드의 범위(무엇을, 어디까지 다루나)
• 본 문서는 “가상의 은행(ABC Bank)”을 전제로, 은행업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시 항목을 폭넓게 예시로 보여주는 “실무 구현 가이드”입니다. 
• 초점은 IFRS SDS(=IFRS S1/S2 기반) 적용이며, 그중에서도 기후 관련 요구사항(IFRS S2)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 외의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는 깊게 확장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 다만 GRI와 동시에(병행) 개발되어, 일반적인 GRI 보고서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도 함께 담아 “포괄적 보고”의 형태를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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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의 “위치”와 “중복 회피”(보고서 설계 관점 핵심 포인트)
•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가/규제에 따라 연차보고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standalone)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IFRS SDS와 GRI 모두 정보 중복을 피하라는 방향이 강하며,
• IFRS는 다른 보고서의 정보를 ‘교차참조’로 포함할 수 있지만, 동일한 접근성/동일한 시점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고, 명확성/이해가능성을 떨어뜨리면 안 됨을 강조합니다. 
• GRI 역시 이미 공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대신 GRI Content Index에서 링크/페이지 참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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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확성(clarity)”과 ‘애매한 공시(vague disclosure)’를 피하는 법
• IFRS S1의 취지(문서 내 인용)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명확히 식별하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보와 그 외 정보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 “공시했지만 공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대표적 사례로,
1. 중요정보가 비중요정보와 분리되지 않음
2. 명확한 언어로 쓰지 않음
3. 지속가능성 리스크/기회 관련 중요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짐
4. 모순되는 정보를 부적절하게 한데 쌓음
5. 유사정보가 부적절하게 분산됨
6. 비중요정보가 중요정보를 덮어버림
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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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기(첫 적용 연도) “Transition Reliefs” 5가지(ISSB의 현실적 완화장치)
첫 적용 연도에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가지 전환 구제를 제시합니다. 
1. 비교정보(전기 수치) 공시 면제: 첫 해에는 비교정보 없이 보고 가능 
2. 재무제표와 동시 공시 의무 완화: 첫 해에는 재무제표 발행 후 일정 기한(예: 중간보고 시점 또는 9개월 이내 등) 내 공시 가능 
3. 기후 우선 공시 허용: 첫 해에는 기후(Climate-related) 리스크/기회 중심으로 공시하고, 다른 지속가능성 리스크/기회는 단계적으로 확대 가능 
4. Scope 3 배출량 공시 유예: 첫 해에는 Scope 3 및 그 비교정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됨(공급망/가치사슬 추적의 난이도를 고려) 
5. GHG Protocol 외 방법 허용(과도기): 이전 연도에 다른 산정방법을 쓰고 있었다면, 첫 적용 연도에 한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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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례성(Practicality) 문제를 푸는 핵심 개념: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가능한 합리적/지지가능 정보”
문서는 여러 공시영역에서 “보고시점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지지가능한 정보(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적용 영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크·기회 식별, 예상 재무효과, 가치사슬 범위 결정, 시나리오 분석, Scope 3 측정, 각종 지표 산출 
또한 “예상 재무효과” 공시에서,
• 가능하면 정량(단일값 또는 범위) 공시를 하되,
• 정량화가 별도로 식별 불가하거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경우 정량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 역량이 부족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영향을 받을 재무제표 항목 등 정성정보 + 가능한 수치정보(총합 등)를 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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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성(Materiality) 접근의 차이: IFRS(투자자/재무중요성) vs GRI(영향/이해관계자)
• 문서는 두 체계의 핵심 차이를 명확히 요약합니다.
• GRI: 경제·환경·사람(인권 포함)에 대한 “가장 중대한 영향”이 중요
• IFRS SDS: 누락/왜곡/은폐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면 중요 
• 또한 GRI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수요에 초점이 있고, IFRS SDS는 투자자 중심이라는 대비를 분명히 합니다. 
• 그래서 보고서(예시)는 금융중요성 + 영향중요성을 함께 보는 Double materiality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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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공시(지배구조 파트의 뼈대)
이 문서가 제시하는 거버넌스 공시의 핵심은 “누가(이사회/위원회/경영진)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며, 성과를 어떻게 점검하는가”입니다.
• IFRS S1 관점에서:
• 지속가능성 리스크/기회(SrROs) 책임이 조직의 위임사항, 역할정의, 위원회/개인 역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필요한 역량(스킬·컴피턴시)이 있는지/개발할 것인지,
• 그리고 경영진이 모니터링·관리·감독 프로세스에서 맡는 역할을 공시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 이사회(또는 최고거버넌스기구)의 역할 예시로는
• 업데이트를 받는 빈도/메커니즘,
• 전략적 의사결정·거래 승인 시 SrROs 반영,
• 목표 설정·추적 및 보상과의 연계 등(성과관리)을 제시합니다. 
• GRI 관점에서는 최고거버넌스기구가 보고 정보(중요주제 포함)를 검토·승인하는지, 한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지, 아니라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추가로 보상정책(고정/변동급, 보너스, 퇴직급여 등)과 ESG 성과의 연계를 공시하라는 흐름도 함께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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