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지식 교류 탄소 시장에 관한 13가지 핵심 질문

ESG

by JCNC

Indigenous Peoples' knowledge exchange

“Thirteen key questions and answers on carbon markets”

2026, RECOFTC

원주민 지식 교류

탄소 시장에 관한 13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


0. 문서의 목적과 전제

• 이 문서는 탄소시장에 관한 “종합 매뉴얼”이라기보다, 2024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학습 교류에서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실제로 던진 질문을 모아 정리한 Q&A 형식의 자료입니다. 

• 산림은 대규모 탄소를 저장하며, 원주민·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건강한 산림이 기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동시에 탄소시장은 복잡하고, 권리 보장·정보 공유가 부족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1. 탄소시장이란 무엇인가?

• 탄소시장은 국가·기업·조직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거래 메커니즘입니다. 감축·제거 성과를 탄소크레딧으로 계량화해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 이 보고서는 특히 토지이용(land-use) 부문에 초점을 두며, 원주민·지역공동체에는 자연기반해법(NbS) 형태의 산림·토지 프로젝트가 연결됩니다. 

• 다만 착취, 토지권 분쟁 등 위험도 존재하며,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탄소시장에서 ‘고(高)무결성(High integrity)’이란?

• ‘무결성’은 단순히 크레딧 품질만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 전반(공급 측 + 수요 측)의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 공급 측(프로젝트 측) 무결성: 감축/제거가

• 실재(Real)하고,

• 추가성(Additional)이 있으며,

• 검증 가능한 기후효과(Verifiable impacts)를 갖고,

• 각국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정합성이 있으며,

• 더 높은 감축 야망을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적 무결성(social integrity)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사회·환경 안전장치(safeguards), 투명한 제도·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수요 측(구매자 측) 무결성: 구매자가 크레딧을 사는 동시에 자체 운영·가치사슬에서 진짜 배출감축을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린워싱 위험이 커집니다. 



3. 왜 ‘무결성’이 중요한가?

• 무결성은 탄소시장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예: 이중계산, 인권침해, 그린워싱)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 무결성과 감축 야망이 확보되면, 중반세기 넷제로 전환 및 NDC 이행, 2030 아젠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잠재적 편익(접근성 개선, 건강·일자리·훈련, 물·토양·생물다양성 등)이 언급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큰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4. 탄소크레딧이란 무엇인가?

• 탄소크레딧은 CO₂ 1톤(또는 동등량)의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단위입니다. 

• 발급 논리는 크게 다음 구조입니다.

1. 베이스라인(사업 없을 때 배출 시나리오)을 설정하고, 

2. 프로젝트 수행 후 감축/제거 성과를 계량화하여 차이를 크레딧으로 산정, 

3. 정부 또는 독립 인증기관이 신뢰성과 환경적 무결성을 확인해 인증, 

4. 이후 국제/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쇄 등에 활용됩니다. 



5. REDD+와 탄소시장의 관계

• REDD+는 2005년부터 발전한 산림 분야 감축 프레임으로, 산림전용·황폐화 감축뿐 아니라 보전, 지속가능경영, 탄소축적 증진까지 포함합니다. 

• UN 체계에서 REDD+는 2013년 바르샤바 프레임워크로 방법론 지침과 비시장 기반 성과보상 재원 중심이 강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제6조(Article 6)를 통해 토지이용 부문(사실상 크레딧 형태의 ITMO) 거래가 가능해지며 전환점이 되었고, COP29에서 룰북 채택으로 시장 메커니즘 운영 가이드가 강화되었다고 정리합니다. 

• 문서 기준(2025년)으로는 Article 6 요건을 충족하는 REDD+ 활동이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적격으로 간주되며, 다만 6.4 포함 여부는 당시 논의 중이라고 밝힙니다. 



6.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게 탄소시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기회: 산림 보호·증진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지역개발·토지권 강화·거버넌스 개선·역량 강화·기후적응/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이런 편익은 원주민·지역공동체가 강하게 참여하고, 가능하면 공동 설계·주도하며, 외부 개발자가 있을 경우 고무결성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출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 위험: 기술·법률·금융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토지권·문화·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개발·등록하는 비용이 높아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핵심 권리: 해당 영토에서 진행되는 모든 탄소시장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동체는 FPIC(자유롭고, 사전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권리 보호와 공정 참여를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고충처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7. 개인 토지소유자·가족림·커뮤니티도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유지에서 조림·재조림을 통해 크레딧 발급이 가능하지만, 거래비용이 높아 충분한 면적(규모)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소규모 산주/커뮤니티는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관할구역 단위 또는 큰 원주민 영토 등으로 면적을 집합(aggregation)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고 봅니다. 

• 또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프로젝트 영향권에 있는 공동체는 VCM(자발적 시장) 기준상 FPIC 참여와 혜택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혜택은 금전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고용·역량강화 등도 포함됩니다. 



8. 원주민·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크레딧은 어떻게 만들고 인증하는가?


문서는 “기술적 탄소회계 + 의미 있는 공동체 참여”가 결합된 복잡한 절차라고 전제합니다. 

대표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지 식별: 산림보호/조림/재조림으로 크레딧 생성 가능한 구역을 찾습니다. 

2. 타당성 평가: 법적 토지권, 기존 산림관리 관행, 공동편익 등을 포함해 기술·재무 타당성을 봅니다. 

3. FPIC: 공동체가 영향과 함의를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4. PDD(사업설계서): 산림전용 방지/탄소흡수 증진 계획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긍정·부정 영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검증(Validation): 제3자가 방법론·베이스라인·예상효과·안전장치 준수 등을 확인하며, Verra VCS, Gold Standard, Plan Vivo 등 표준을 예시로 듭니다. 

6. 등록(Registration): 표준기구에 공식 등록 후 발급 절차로 진입합니다. 

7.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산림피복, 탄소저장량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독립검증이 성과를 확인합니다(공동체 기반 모니터링 가능). 

8. 발급(Issuance): 검증된 실적만큼 크레딧을 발급하고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소유권·이중계산을 관리합니다. 수익은 합의된 이익공유 메커니즘에 따라 배분됩니다. 

9. 상쇄처리(은퇴·Retirement): 구매자가 크레딧을 “은퇴”시켜 더 이상 거래·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9. 크레딧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은 어떻게 막는가?

• 이중계산은 동일한 감축/제거 성과가 두 번 이상 발급·사용·주장되는 경우로, 무결성을 훼손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레지스트리와 추적 시스템이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 Article 6 거래에서는 UNFCCC가 국가 간 거래 시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을 요구해 국가 단위에서 한 번만 حساب(계상)되도록 하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다만 자발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비의무·비규제 성격이 있어 도전이 남아 있으며, 시장이 진화하는 만큼 잠재적 공백을 계속 메워야 한다고 봅니다. 



10. 탄소시장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 전통적으로는 (1) 규제/준수 시장(compliance)(예: EU ETS)과 (2) 자발적 시장(voluntary)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구조가 더 다양해졌다고 설명합니다. 

• 동남아 일부 국가는 국내 탄소거래소를 구축 중이며, 초기에는 자발적 형태로 시작하되 향후 의무 시장으로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 국가 표준이 국제 모범관행과 항상 정합적인 것은 아니며, 예컨대 등록 시 FPIC·공정한 이익공유·고충처리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아직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무결성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관할구역(jurisdictional) 단위 REDD+ 감축은 ART-TREES, Verra JNR 등으로 인증될 수 있으며, 정책 선택에 따라 Article 6.2 또는 자발적 거래, 혹은 녹색기후기금/세계은행 FCPF 같은 비시장 성과보상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정 Article 6.4 메커니즘은 COP29에서 공식화된 진화 중인 체계이며, 무결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 안전장치(특히 FPIC, 토지권, ‘이해관계자’ 정의 등)는 여전히 논쟁이 있었고, 다만 참여·협의·고충처리 접근 등 핵심 인권 보호는 6.4에서 의무라고 서술합니다. 



11. 누가 탄소시장을 감독하는가?

• 특히 VCM은 “자발적”이어서 단일한 상위 규제 프레임이 없고, 표준·품질이 다층적이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됩니다. 

• 품질과 절차를 담보하는 핵심 역할로 VVB(검증·인증 기관)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들이 민간 서비스 기업인 경우가 많아 더 높은 가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 또 ICVCM(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 같은 이니셔티브가 “메타-표준”처럼 상위 원칙을 제시해 (법적 규제권한은 없지만) 시장을 사실상 안내/견인한다고 설명합니다. 

• 프로젝트를 등급화하는 레이팅 회사도 등장했지만, 그 평가가 사회적 무결성이나 안전장치·이해관계자 참여의 질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12. 탄소상쇄가 그린워싱이 되지 않게 하려면?

• 그린워싱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처럼 거짓·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행위이며, 탄소상쇄가 그린워싱인지 여부는 복합적이라고 전제합니다. 

• REDD+ 프로젝트 성과(산림전용 감소)에 대한 연구는 혼재된 결과가 있어, 공동체는 균형 잡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산업 측에서는 “허위 크레딧·취약한 베이스라인” 비판에 대응해 무결성 강화(표준·검증 절차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 또한 “상쇄만 하고 감축은 안 한다”는 비판에 대해, 예로 SBTi 기업 넷제로 표준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최소 90% 감축을 요구하고 잔여 배출은 영구 제거/상쇄로 다루는 구조를 소개합니다. 

• 2023년 Ecosystem Marketplace 연구(보고서 인용)는 VCM 참여 기업이 비참여 기업보다 연간 배출감축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1.8배), 가치사슬 감축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13. 원주민·지역공동체 관점에서의 주요 도전과 위험


문서는 위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1. 토지·자원 권리 훼손(소외/박탈): 정부가 산림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고 오히려 권리 인정을 미루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접근권 제한: 전통적 생계(화전/비목재 임산물 채취 등)가 ‘탄소보호’ 명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불공정한 이익공유: 개발자가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 공동체에 불리해질 수 있으며, 특히 여성·청년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위험을 지적합니다. 

4. 공동체 분열: 장단점에 대한 공통 이해 형성이 없고 투명성이 부족하면 갈등이 커져 사회적 결속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5. 문화적 가치의 침식: 현금 혜택이 가치관을 변화시켜, 숲이 조상·미래세대와 연결된 존재에서 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 다만 이러한 위험은 사업지 식별·계획 단계부터의 참여, 전 주기적 의미 있는 참여,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동등한 파트너십, 투명성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냅니다. 



실행 체크포인트(실무용)


원주민·지역공동체 또는 유사한 지역기반 프로젝트(산림/토지)에서, “참여를 검토할 때” 특히 다음을 우선 점검하셔야 합니다.

• FPIC가 계약·프로세스의 ‘형식’이 아니라 ‘권리’로 설계되어 있는지(동의 철회/재협의 조건 포함) 

• 이익공유 메커니즘이 명확한지(누가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 레지스트리/추적 시스템과 이중계산 방지 장치가 설계돼 있는지(특히 Article 6 거래의 경우 상응조정) 

• 국가/표준별로 사회적 안전장치(FPIC, 고충처리, 공정성)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국내 제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제 기준과의 갭을 확인할 것 

• VVB, ICVCM, 레이팅 등 “감독” 구조가 있어도 사회적 무결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음(레이팅이 사회적 요소를 덜 다룰 수 있음) 



Source :

•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Indigenous Peoples’ International Centre for Policy Research and Education, RECOFTC & UN-REDD Programme. (2026). Thirteen key questions and answers on carbon markets. RECO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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