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직원들의 개정된 유럽 지속가능성

ESG

by JCNC

EUROPEAN CENTRAL BANK ECB

EUROSYSTEM

유럽중앙은행


ECB staff opinion on the revised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유럽중앙은행(ECB) 직원들의 개정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대한 의견


ECB(유럽중앙은행) 실무진 의견서(“ECB staff opinion on the revised ESRS”, 2026년 2월)

1. 문서 성격과 작성 배경

• ECB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체계(CSRD/ESRS)를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고, 기업 공시·실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Omnibus I 논의와 그에 따른 ESRS 개정 작업(EFRAG 주도)을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 유럽집행위원회가 ECB에 EFRAG가 2025년 12월 3일 공개한 ‘개정 ESRS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회계지침 개정 조항 근거), 이에 따라 ECB 실무진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 본 의견서는 특히 ECB 업무에 핵심적인 ESRS 1(일반요구사항), ESRS 2(일반공시), E1(기후), E4(생물다양성)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2. ECB가 ESRS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ECB의 정책·감독 목적)


ECB는 ESRS 공시가 단순한 “기업 공시”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정과 중앙은행 책무 수행에 필요한 ‘리스크 데이터 인프라’라고 봅니다.

• 기후·자연(생물다양성) 관련 물리적/전환 리스크는 물가·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주며,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려면 기업의 고품질 공시가 필수라고 전제합니다. 

• ESRS 공시는 ECB가

1. 은행감독·금융안정 차원의 리스크 분석,

2. 유로시스템 대차대조표(통화정책 포트폴리오·담보제도 등) 리스크 관리,

3. 통화정책 운영에 기후/자연 요소 반영,

4. 기후·지속가능금융 통계·지표 산출

등에 활용된다고 밝힙니다. 

• 또한 은행(특히 ECB 감독 대상 은행)들도 기후·자연 요인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 신용평가·상품가격·담보평가 등을 위해 조화된(standardised) 기업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ECB의 총평: “대폭 간소화는 환영, 하지만 3가지 핵심 보완이 필요”


3.1 간소화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


ECB는 EFRAG가 표준을 “더 집중적이고 적용하기 쉽게” 바꾼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 무엇을 공시할지(DR)와 어떻게 공시할지(AR)를 명확히 구분한 점,

• AR 안에서도 “의무적 방법론”과 “비의무(예시) 가이던스”를 분리한 점,

•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of-information) 필터” 적용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한 점

등을 장점으로 봅니다. 


3.2 다만, 간소화가 투명성·비교가능성·리스크관리를 훼손하면 안 됨


ECB는 “간소화”가 투자자 투명성과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해치면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아래 3가지를 가장 중요한 개선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1. 상시적(영구) 완화조치·면제·단계적 적용(phase-in)이 너무 많아지면 데이터 공백과 비교가능성 저하가 발생

2. IFRS/ISSB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개선됐지만, 일부 영역에서 “불필요한 괴리”가 생김

3. 금융부문(은행 등)이 의미 있는 공시를 하도록, 금융업 적용상 쟁점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4. 핵심 쟁점 : 완화조치·단계적 적용·면제(“Reliefs/Phase-ins/Exemptions”)에 대한 우려


4.1 ECB의 진단: “너무 많은 유연성이 누적되면 CSRD 목적 자체가 약화”

• 개정 ESRS에는 광범위한 유연성 조치(영구 완화, 단계적 적용, 금융부문 관련 명시/묵시적 면제)가 들어가며, 이는 투자자 투명성과 리스크 관련 정보의 가용성·비교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 특히 ECB가 중요하게 보는 E1(기후), E4(생물다양성)이 개정 과정에서 많이 축소되었고, 여기에 수평적 완화조치까지 더해져 핵심 공시의 “의사결정 유용성(decision-usefulness)”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4.2 ECB의 핵심 권고 1: “데이터 부족/품질 문제를 이유로 한 완화는 3년 제한을 두라”


ECB는 기업의 초기 적응을 위해 어느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데이터 부족·품질 부족’을 이유로 한 완화가 상시화되면 데이터 수집·방법론 고도화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보고,

• ‘undue cost or effort(과도한 비용·노력)’ 완화(특히 지표(metrics) 관련)와

• 부분 범위만 공시할 수 있게 하는 완화(품질 있는 데이터가 부분적으로만 있을 때)

에 대해 3년의 시한(phase-out)을 둘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undue cost or effort”를 모든 지표로 확장하는 것은 IFRS/ISSB에서 해당 완화가 주로 AFE(예상 재무적 영향) 지표에 제한되는 것과 달라 상호운용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4.3 ECB의 핵심 권고 2: “AFE 정량 공시를 6년까지 미루는 추가 유예는 삭제하라”


ECB는 AFE 정보(특히 정량)가 투자자 의사결정과 리스크 평가에 핵심인데, 추가 3년 유예를 얹어 총 6년까지 미루는 설계는 데이터 축적을 지나치게 늦춘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내용은 부속(Annex)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ESRS 2에서 AFE 공시(정성+정량)를 유지한 점은 지지하지만, 정량 AFE를 2030년까지 미루는 구조는 CSRD의 투명성 목적에 반한다고 정리합니다. 


4.4 ECB의 핵심 권고 3: “완화조치가 ‘예외’라는 가드레일을 표준에 명시하라”


ECB는 완화조치를 남겨두더라도,

• 과도한(누적적) 적용은 공정표시(fair presentation)를 해칠 수 있으니,

• 완화조치 적용이 “항상 공정표시에 문제없다”는 식의 문구는 삭제하고,

• 완화조치가 예외적·정당화된 상황에서만 사용되며, 여러 완화가 동시에 적용될 때 누적효과(compound effect)를 점검하도록 표준에 명시하라고 권고합니다. 


4.5 “대상 기업이 이미 ‘대기업 중심’인데, 그 정도 완화가 필요한가?”


Omnibus I 잠정 합의로 인해 개정 ESRS는 직원 1,000명 초과 & 매출 4억5천만 유로 초과의 유럽 대기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인데, 이런 기업들은 자원·역량 측면에서 공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완화조치가 비례성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5. 핵심 쟁점 : 국제기준(IFRS/ISSB 등)과의 상호운용성

• ECB는 ESRS와 IFRS/ISSB, GRI, TNFD 등 글로벌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이 높을수록 다국적 기업의 보고 비용이 줄고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력 지속을 지지합니다. 

• 다만, 새로 들어간 일부 완화조치가 IFRS보다 “완화가 더 큼” 결과적으로 EU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신뢰가 떨어지고, 지속가능금융 유치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6. 핵심 쟁점 : 금융부문(은행) 공시 적합성 — “5가지 명확화 포인트”


ECB는 “부문불문(섹터-애그노스틱) ESRS”는 구조상 금융업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 의미 있는 공시가 나오도록 5가지 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1) 금융업은 ‘가치사슬(특히 다운스트림)’이 핵심인데, 개정안이 이를 약화시킬 위험


은행의 ESG 리스크·영향·기회는 주로 대출·투자 등 고객 활동(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 집중되는데, 개정 과정에서 가치사슬 차원이 축소되면 은행 공시 품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2) 이중중대성(DMA)에서 “가치사슬 정보 수집/기간 스캔 생략” 허용은 위험


DMA는 이후 공시 전체를 결정하는 출발점인데, 가치사슬 정보를 안 모아도 되고 시간지평을 다 안 봐도 된다는 식의 유연성이 들어가면, 은행이 중요한 IRO를 놓치고 공정표시가 훼손될 수 있어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토픽 지표가 ‘자체 운영(own operations)’ 중심으로 좁혀지면 은행이 토픽 공시를 회피할 수 있음


개정 ESRS가 토픽 지표의 범위를 own operations로 강하게 제한하면, 은행이 “우리 자체 운영엔 해당 없음”으로 해석해 공시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ECB는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ESRS 1의 AR(가치사슬에 중대한 IRO가 있으면 기업특유 지표를 정의해 공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취지가 모든 토픽 표준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교차참조를 넣으라고 권고합니다. 


(4) ‘자산(assets)=자기 물리적 자산’으로 좁히면 은행의 핵심 리스크 자산이 빠짐


기후 표준(E1)에서 자산을 “자기 물리적 자산”으로 제한하면, 은행의 경우 대출자산(금융자산)이나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 핵심 위험노출이 공시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CB는 E1-11(물리/전환리스크 자산 공시)이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정의 축소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제품(product)=물리적 제품”으로 정의되면 금융상품이 배제되어, 생물다양성(E4)에서도 금융상품의 영향·리스크 공시가 누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E1-6) 면제는 그린워싱·불투명성 위험


ECB는 금융기관이 감축목표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집약도 목표만 공시하고 절대량을 안 보여주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집약도는 내려가도 절대배출은 늘 수 있음).

따라서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하더라도 3년 제한(phase-out)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추가로, SFDR 개정(간소화)과 ESRS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융부문에 특화된 회사 수준 지표가 빠질 수 있으니, 금융부문 섹터 가이던스로 공백을 메우라고 강조합니다. 



7. 추가 고려사항(Section 4)


7.1 제한적 보증(assurance) 기준의 조속 채택


집행위가 2027년 7월까지 제한적 보증 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점을 환영하며, 이는 공시 품질·비교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고 봅니다. 


7.2 비의무 예시 가이던스(NMIG) 신속 공개 권고


간소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NMIG로 이동했는데, NMIG 공개가 지연되면 실무 적용이 어려워지고 조화된 공시가 깨질 수 있으므로 적시에 확정·공개하라고 권고합니다. 


7.3 자발공시 표준(VSME)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고와 대안 제시

• VSME는 원래 비상장 중소기업용으로 설계됐는데, Omnibus I로 CSRD 범위 밖 기업이 크게 늘면(대략 90% 수준) VSME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ECB는 이때 기업 규모·복잡성이 훨씬 큰 회사들에 VSME가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대신 개정 ESRS를 자발공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좋은 것만 골라 공시하는 식으로 흐르면 체계적 그린워싱 위험이 커지므로, 자발공시에는 가드레일과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7.4 향후 정기 리뷰의 중요성


CSRD 적용대상 축소(Level 1) + ESRS 간소화(Level 2)의 복합적(곱셈적) 효과로 전체 공시량이 크게 줄면, 거시건전성 정책·스트레스테스트·자본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회계지침 조항에 따라 정기적·시의적절한 ESRS 리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8. 부속(Annex)에서 특히 눈에 띄는 “표준별” 코멘트


8.1 ESRS 1(일반요구사항): ‘undue cost or effort’ 확대, 조인트오퍼레이션, M&A 완화 등

• undue cost or effort 완화가 IFRS 대비 넓어졌고, 지표 범위 제한(자체 운영 지표까지)으로 이어질 수 있어 3년 제한 등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 공동운영(joint operations)을 운영통제 없다는 이유로 환경지표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면, 어느 회사도 공시하지 않는 “영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그린워싱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인수·처분(M&A) 완화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도 중요 IRO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부족 시에만” 적용되도록 조건화하라고 권고합니다. 

• 또한 “재무적으로 비중요한 자회사”를 지속가능성 보고경계에서 빼는 조항은 이중중대성 개념과 충돌하고 중요 IRO 누락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를 권고합니다. 


8.2 ESRS 2(일반공시): AFE(예상 재무적 영향) 정량공시의 핵심성과 ‘추가 유예’ 반대

• AFE는 CSRD의 “재무중대성”을 구성하는 토대이며, 정량 AFE가 없으면 투자자 리스크 과소평가·오배분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기존 3년 유예만으로 충분하고, 정량 AFE 추가 3년 유예(총 6년)는 삭제하고 그 기간 동안 방법론 가이던스 개발을 권고합니다. 

• 또 ESRS 2의 일부 조항(예: 조치에 배정된 재원 공시를 ‘이미 발표한 조치’로 제한)은 중요 정보 누락·그린워싱 위험이 있어 완화 삭제를 권고합니다. 


8.3 ESRS E1(기후): 핵심 데이터포인트(자산 위치, 총액/순액 관점, 시나리오 분석 등) 유지 요구

• 물리적 리스크가 중요한 핵심 자산의 ‘위치(geolocation)’ 데이터포인트는 리스크 평가(예: 홍수 위험)와 손실 추정에 매우 중요하고 기업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삭제 대신 복원(reinstatement)을 권고합니다. 

• 전환리스크 자산·좌초자산, 물리/전환리스크 매출 등에서 총액(gross) 기준을 약화시키고 순액(net)만 허용하면, 완화조치 자체의 불확실성을 가릴 수 있으므로 총액과 순액을 구분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를 비의무로 돌리는 변경은, 시나리오 분석이 기후리스크 분석의 표준적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호운용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8.4 ESRS E4(생물다양성): 가치사슬 통합과 ‘모든 지표 삭제’에 대한 우려

• 개정 E4가 own operations 중심으로 좁혀져 가치사슬(특히 금융부문 다운스트림) 영향·리스크가 누락될 수 있으니, 가치사슬 차원을 E4의 “명시적 필수 요소”로 강화하라고 권고합니다. 

• 또한 E4에서 구체적 정량 지표가 전부 삭제된 점을 강하게 아쉬워하며, CSRD가 목표로 하는 조화·비교가능 공시를 위해 가이던스의 신속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예: 토지·담수·해양 이용 변화 등 영향 지표 삭제 언급). 



9. 한 줄 결론(ECB의 메시지)


ECB는 “간소화”는 환영하지만, 영구적 완화·장기 유예·금융부문 공시 공백이 누적되면 CSRD가 의도한 신뢰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가 훼손되고, 투자자 보호·금융안정·리스크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1) 완화의 시간제한과 예외성 명시, (2) AFE 정량공시 지연 최소화, (3) 금융부문 가치사슬 기반 공시가 가능하도록 문언·가이던스 보완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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