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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할 사항”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 2월)
이 자료는 KSSB의 공식 기준서 자체가 아니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이해와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한 교육자료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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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할 사항
상세 한글 정리
1. 문서의 배경과 목적
이 교육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산정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두 기관은 2024년 3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안착과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속 결과물로 본 자료가 마련되었습니다.
문서가 다루는 핵심 문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앞으로 기업은 단순히 재무제표만 잘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기존 국내 배출권거래제 방식으로 측정한 수치를 그대로 써도 되는가
• 회계상 연결실체와 온실가스 조직경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 재생에너지 사용, REC, PPA, 폐열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연결기업 내부거래로 인해 중복 계산되는 배출량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이 자료는 바로 이러한 실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공시기준을 해설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기업 실무자가 실제 공시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자체가 분명히 밝히듯, 이 자료는 KSSB의 정규 절차를 거친 공식 해석서나 기준서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문서는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시 시에는 반드시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의 원문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할 사항」, 2026.2, 서문 및 제1장(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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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자료가 전제하는 제도적 배경
2026년 2월, KSSB는 다음 두 기준서를 제정하였습니다.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이 두 기준은 ISSB가 2023년 6월 발표한 IFRS S1과 IFRS S2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입니다.
문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공시기준서 제2호가 스코프 1 및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코프 1은 직접배출, 스코프 2는 구매한 전기·열 등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배출량 정보는 단순한 환경관리 수치가 아니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재무관련 정보로 이해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이상 단순한 CSR 정보가 아니라 재무공시의 일부로 편입되는 핵심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1장 1.1절(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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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의 전체 구성
문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교육자료 소개
교육자료의 목적, 적용 범위, 구조를 설명합니다.
제2장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공시 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측정접근법·투입변수·가정·세분화 공시·스코프 2 정보 등을 다룹니다.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을 비교하고, 양자의 일치점·차이점을 정리합니다.
제4장 보고기업 및 조직경계 설정
회계상 연결실체와 온실가스 측정 범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분율·운영통제·재무통제 접근법을 비교합니다.
제5장 조직경계 설정 예시 및 고려사항
리스, 건물, 교통, 건설업, 내부거래 등 실제 기업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제6장 국내 제도 지침과의 상호운용성
국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어떻게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 구성은 문서가 단순한 이론 요약이 아니라, **“공시 요구사항 측정 기준 조직경계 사례 국내 제도 연결”**이라는 실무 흐름으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목차 및 제1장(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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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연결실체 기준 공시 + 측정은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
이 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 공시는 회계상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상의 보고기업 범위와 동일한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할권 법률이나 규제에서 특정 측정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법의 사용도 허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지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상당수 기업이 이미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를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국내 제도에 따라 측정한 수치가 완전히 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공시기준에 100% 부합한다는 뜻은 아니고,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만 국내 규제를 적용받아 배출량을 측정하고, 나머지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 기업은 국내 방식으로 측정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별도로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연결실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이 혼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측정 방법별 세분화 공시가 중요해집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1장 1.1~1.2절(pp. 2-4), 제2장 2.3.3절(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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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장 핵심: 공시할 때 단순 숫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설명해야 함
문서는 기업이 단순히 “우리 회사 스코프 1은 얼마, 스코프 2는 얼마”라고 숫자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이용자는 그 수치가 어떤 접근법과 가정, 어떤 경계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아야 비교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1. 측정접근법 공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사용한 측정접근법과 그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법이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측정한 경우, 조직경계 설정에 사용한 접근법이 다음 중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지분율 접근법
• 운영통제 접근법
• 재무통제 접근법
또한 왜 그 방식을 택했는지, 예를 들어 “운영책임과 배출량 관리를 일치시키기 위해 운영통제를 택했다”거나, “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통제를 택했다”는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30% 지분을 가진 투자자라도 한 회사는 지분율 접근법으로 배출량을 포함하고, 다른 회사는 운영통제 접근법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량 숫자만 보면 두 회사의 환경성과 차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측정경계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2장 2.1절(p. 8), 제2장 2.3.2절(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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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투입변수와 가정 공시
문서는 배출량 측정이 단순 계측값이 아니라, 많은 경우 **활동자료(Activity Data)**와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 활동데이터 × 배출계수
여기서 활동데이터는 연료 소비량, 전력 사용량, 생산량, 운송거리 등이고, 배출계수는 단위 활동량당 평균 배출량입니다.
문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배출계수가 기업의 실제 활동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값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배출계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용한 배출계수가 무엇인지, 왜 그 값을 선택했는지를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사용에 대한 배출계수는 지역 전력믹스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한 경우 지역 또는 국가별 공식 배출계수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고시하는 배출계수를 참고할 수 있고, 공표된 값이 없으면 IPCC, WRI, I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온실가스 수치는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배출계수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이므로, 숫자의 배경까지 함께 공시해야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2장 2.2.1절(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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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구온난화지수(GWP) 사용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업이 스코프 1·2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s, PFCs, NF3, SF6 등 서로 다른 온실가스를 하나의 공통 단위로 환산해 비교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00년 기준 GWP(Global Warming Potential) 값입니다. 문서는 원칙적으로 보고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IPCC 평가보고서의 GWP 값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시점에서 최신 보고서는 AR6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관할 당국 또는 상장 거래소가 특정 GWP 값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 사용 중인 배출계수가 이미 CO2e 기준으로 환산되어 있고, 그 배출계수가 기업 활동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제3차 계획기간 동안 SAR 기준 GWP를 사용하였고, 제4차 계획기간부터는 AR5 기준 GWP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업은 공시 목적을 위해 반드시 AR6 기준으로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는 또한 AR4, AR5, AR6 간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GWP 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표로 보여주며, 동일한 활동이라도 어떤 GWP 버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GWP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기업 간 배출량 비교와 시계열 분석의 해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2장 2.2.2절(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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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과 세분화: 총배출량만 공시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문서는 스코프 1, 2, 3 총량 공시가 기본이지만, 그 총량이 중요한 정보를 가릴 경우에는 세분화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가스 산업처럼 메탄 규제와 투자자 관심이 큰 산업에서는 스코프 1 총배출량 안에 포함된 메탄 배출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 연결실체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연결실체 외 피투자자에서 발생한 배출량도 구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경계 접근법에 따라, 회계상 연결대상이 아닌 관계기업의 배출량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예시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기업 X의 지분 30%를 가진 두 회사가 있어도,
• A사는 지분율 접근법을 택하면 기업 X 배출량의 30%를 포함
• B사는 운영통제 접근법을 택하면 포함하지 않음
이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배출량만 보면 A사가 더 많이 배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측정접근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회계상 연결실체와 그 외 피투자자의 배출량을 구분해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연결실체 내 일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일부는 GHG 프로토콜 기준, 일부는 EU-ETS 등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므로, 측정 방법별 세분화 공시도 요구됩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2장 2.3.1~2.3.3절(pp.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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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코프 2가 특히 중요한 이유: 지역기반과 시장기반의 차이
문서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스코프 2입니다.
7-1. 공시기준의 기본은 지역기반 접근법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업이 스코프 2 배출량을 공시할 때 지역기반(Location-based) 접근법에 따라 측정된 값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력망의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지역 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짐
• 공개된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하므로 접근성이 좋음
• 측정 방법의 일관성이 확보됨
즉, 스코프 2 기본 공시는 “기업이 실제로 어떤 전력시장 환경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7-2. 시장기반 접근법은 보완 정보로 중요
한편, 기업이 REC, 직접 PPA, 제3자 PPA, 녹색요금제 등 계약 기반 재생에너지 조달을 하고 있다면, 그 정보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경우 기업이 시장기반(Market-based) 접근법에 따라 측정한 스코프 2 배출량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기반 접근법은 공급자나 계약기반 배출계수를 적용하므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에 대해 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낮은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감축 노력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 지역기반은 비교가능성
• 시장기반은 기업의 조달 전략 반영
이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7-3.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요한 차이
문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이 스코프 2 측정에서 다음 항목을 총배출량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REC, 직접 PPA, 제3자 PPA를 통한 재생전력 사용량
• 폐열이용 특례에 해당하는 열 사용
• 외부 공급 공정폐열 사용
반면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전력 및 열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방식으로 산출한 스코프 2를 공시기준에 맞게 활용하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 차감했던 재생에너지 사용분은 차감 전 수준으로 복원
• 측정하지 않았던 폐열·공정폐열 사용분은 추가 측정 후 포함
문서의 예시에서는 총 150만 MWh 사용 중 30만 MWh 풍력 REC를 구매한 기업이 국내 ETS 기준으로는 120만 MWh 기준의 간접배출량을 보고하지만, GHG 프로토콜에 맞춰 공시하려면 실제 총 사용량 150만 MWh 기준으로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샀으니 스코프 2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시기준의 기본 공시는 지역기반이므로 기본 총량 자체는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2장 2.4절(pp. 17-22), 제3장 3.3.2절(pp.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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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장 핵심: 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상당 부분 정합적이지만, 일부는 명확히 다름
문서는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은 일치하거나 일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불일치한다고 정리합니다.
8-1. 일치하거나 일치할 수 있는 부분
상쇄 및 크레딧
지속가능성 공시는 상쇄를 반영하지 않은 총배출량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모두 총배출량 단계에서는 상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정합적입니다.
배출계수
공시기준과 GHG 프로토콜은 기업이 자신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출계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국내 ETS는 시설별로 적용 배출계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문서는 국내 ETS 배출계수를 활용하더라도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GWP
원칙적으로 최신 IPCC 값을 쓰지만, 관할권 요구가 있으면 다른 GWP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국내 ETS에 따라 SAR 또는 AR5 값을 사용한 경우 이를 다시 최신 값으로 반드시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이오매스 연소 CO2
GHG 프로토콜과 국내 ETS 모두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CO2를 총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 보고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중요성이 크다면 자발적으로 추가 공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전
국내 ETS는 일정 요건 하에서 조직경계 밖으로 이전된 포집 CO2를 스코프 1에서 제외할 수 있고, GHG 프로토콜 관련 툴도 유사한 처리를 허용합니다. 이 부분 역시 실질적 불일치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8-2.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
측정 대상 온실가스 범위
공시기준과 GHG 프로토콜은 7개 가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ETS는 한동안 NF3를 제외한 6개 가스를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LCD, 태양광 패널 등 NF3가 중요한 업종은 공시 목적상 NF3를 추가 측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 2 처리 방식
앞서 본 것처럼 국내 ETS는 재생전력 사용분을 차감하거나 일부 열 사용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GHG 프로토콜은 이를 포함 보고하는 방향이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내 제도 수치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공시용 완성값”으로 보기 어렵고,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서의 메시지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3장 3.3.1~3.3.2절(pp.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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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장 핵심: 보고기업과 조직경계는 다르며,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함
문서는 많은 기업이 처음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으로 **‘보고기업’과 ‘조직경계’**를 꼽습니다.
9-1. 보고기업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할 때의 기본 단위로,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범위입니다.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연결범위가 곧 보고기업 범위입니다.
9-2. 조직경계
반면 조직경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집계하기 위한 기술적 범위입니다. 이는 GHG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배출량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지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문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 공시는 보고기업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범위는 선택한 조직경계 접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내가 운영통제하고 있다면 배출량 측정 범위에는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연결대상이더라도 내가 실질 운영통제를 하지 않으면 운영통제 접근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재무보고와 온실가스 보고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룰 수 없고, 회계 경계와 배출량 경계가 왜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4장 4.4절(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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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경계 접근법 3가지의 의미와 차이
10-1. 지분율 접근법
지분율 접근법은 가장 직관적입니다.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상대 기업의 배출량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그 회사 배출량이 1,000 tCO2e라면 600 tCO2e를 반영합니다.
장점은 계산이 단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내가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시설의 배출량까지 포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투자대상에 대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므로 비상장사나 해외법인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10-2. 운영통제 접근법
운영통제 접근법은 기업이 실제로 운영을 통제하는 시설과 활동의 배출량만 포함합니다.
장점은 환경관리 책임과 보고 범위의 정합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감축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측정 범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 접근법의 실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합니다.
• 회계상 연결 여부와 운영통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함
• 공동운영, 현지 파트너 운영, BOT 방식 등에서 판단이 복잡함
• 운영통제하지만 재무통제하지 않는 대상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 규제와 보고 기준 차이로 추가 조정이 필요함
문서의 예시에서는,
• 지분 20%만 가진 물류센터라도 운영계약에 따라 실질 운영권을 행사하면 포함될 수 있고
• 반대로 지분 60~70%를 가진 연결 종속기업이라도 현지 운영사가 일상 운영을 전담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운영통제 접근법은 “누가 회사 소유자인가”보다 “누가 실제 운영 결정을 하는가”를 묻는 방식입니다.
10-3. 재무통제 접근법
재무통제 접근법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시설과 활동의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장점은 회계상 연결범위와 일치해 재무보고와의 정합성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 재무적으로 통제하지만 운영은 통제하지 않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
• 공동기업, 비출자 종속기업 등 복잡한 구조에서 통제판단이 쉽지 않음
• 해외 종속기업이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범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규제는 운영통제 접근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결국 문서는 어떤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고, 데이터 확보 가능성, 통제 판단의 명확성, 공시 효율성,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해 기업이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4장 4.3.1~4.3.3절(pp.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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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5장 핵심: 실제 실무에서는 리스, 건물, 교통, 건설, 내부거래가 핵심 쟁점
문서의 제5장은 가장 실무적인 장입니다. 특히 조직경계가 추상적 원칙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계약구조와 운영형태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사례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다뤄집니다.
• 타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지 일부만 임차하는지
• 차량·교통수단의 소유와 운영 분리
• 건설업종의 공동도급, 원도급-하도급 구조
• 사업장 내 건설 활동
• 리스와 운영통제의 관계
특히 건설업은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누가 실질 운영통제를 갖는지, 배출량을 어느 조직경계에 넣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리스 또한 재무리스와 운용리스, 실제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문서가 말하는 핵심은 온실가스 측정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회계, 계약, 법률, 운영구조를 함께 해석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5장 목차 및 관련 사례(pp. 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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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결실체 기준 보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복 제거
문서 후반부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연결실체 내 배출량 중복 제거입니다.
12-1. 서로 다른 측정 방법 적용에 따른 중복 제거
연결실체 내 기업들이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배출량이 겹쳐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운영통제, 다른 회사는 재무통제 또는 규제 기준을 쓰는 경우 통합 과정에서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2. 내부거래로 인한 중복 제거
더 직접적인 문제는 내부 전력·열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전력을 생산해 다른 자회사나 모회사에 판매하면,
• 생산 자회사에는 스코프 1
• 구매 자회사에는 스코프 2
가 동시에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실체 전체는 하나의 보고단위이므로, 이를 외부거래처럼 그대로 더하면 같은 경제실체 내에서 배출량이 이중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런 경우 연결실체 관점에서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점점 재무회계와 유사한 정합성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내부거래 제거 논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데이터도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문서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정책서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계를 쓸지, 내부거래를 어떻게 제거할지, 서로 다른 측정체계를 어떻게 정합화할지 문서화해 두어야 일관성과 검증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5장 5.3.2~5.3.4절(pp. 87-99), 특히 5.3.3절(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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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6장 핵심: 국내 제도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완전 동일’이 아니라 ‘상호운용’ 관계
마지막 장에서 문서는 국내 제도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즉, 한국 기업은 이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환경정보공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목적은 단순 환경규제 준수가 아니라 투자자 중심의 재무정보 제공이므로, 필요하면 조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서는 결국 기업이 다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내 제도에 따라 이미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악
• 연결실체 기준으로 범위를 다시 검토
• 스코프 2, NF3, 폐열, 재생에너지 차감 등 차이 항목을 조정
• 측정접근법과 가정을 명확히 문서화
•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 공시
즉, 핵심은 “기존 제도 데이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공시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설명체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출처: 같은 문서, 제6장 6.1~6.3절(pp.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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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문서가 기업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이 교육자료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환경팀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회계, 재무, 지속가능경영, 사업부, 구매, 생산, 법무가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기존 국내 ETS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스코프 2 재생에너지 처리, NF3, 연결실체 범위, 내부거래 제거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계산식보다 경계 설정입니다.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 회계상 연결과 운영통제가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난제입니다.
넷째, 스코프 2는 앞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략 설명과 직결됩니다.
기본 공시는 지역기반이지만, 시장기반 정보는 기업의 에너지 조달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완 정보가 됩니다.
다섯째, 기업 내부 정책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공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결국 온실가스 측정의 회계화·내부통제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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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교육자료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이후 기업이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실무 자료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는 회계상 연결실체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측정은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을 따릅니다.
• 다만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관할권 규정에 따른 측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 제도와 공시기준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조정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스코프 2 처리, 조직경계 설정, 내부거래 중복 제거가 핵심 쟁점입니다.
• 따라서 기업은 단순 계산을 넘어서 배출량 측정 정책, 내부 기준, 데이터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서는 스코프 1·2 배출량을 단순 환경지표가 아니라 투자자 의사결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무적인 가이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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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할 사항」, 2026년 2월.
• 주요 참조 구간: 제1장(pp. 1-4), 제2장(pp. 6-22), 제3장(pp. 24-36), 제4장(pp. 38-53), 제5장(pp. 56-99), 제6장(pp. 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