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ESG

by JCNC

UNEP 『Climate change in the courtroom: Trends, impacts and emerging lessons』(Climate Litigation Report 2025)

법정에서의 기후 변화

동향, 영향 및 새롭게 드러나는 교훈


1.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UNEP가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발간한 네 번째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 보고서입니다.


컬럼비아 로스쿨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와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2025년 사이의 기후소송 흐름, 주요 판결, 새롭게 등장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보고서의 기준 시점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을 단순한 환경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적응·기후과학과 관련된 중대한 법적·사실적 쟁점을 포함하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분쟁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기후변화를 언급한다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핵심 판단에 기후 관련 법·정책·과학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2.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여전히 파리협정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원과 준사법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아동·청년, 여성, 인권단체, 지역사회, 원주민, NGO, 기업, 지방정부까지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법원을 통해 기존 기후법 집행, 정부·기업의 감축 강화, 기후 관련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 기후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례 축적이 이루어지며, 기후소송이 하나의 독자적 법 분야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단순히 “더 강한 기후정책을 요구하는 소송”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사건은 탄소상쇄, 탄소크레딧, 공시, 소비자보호, 상업계약, 규제완화 반대 또는 규제저항과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법원이 기후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스스로의 권한 한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즉, 기후소송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는 단일한 운동이 아니라, 정책 강화와 역진 방지, 규제 저항, 책임 배분, 시장 커뮤니케이션 통제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법률장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3. 전 세계 기후소송의 규모와 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누적 기후소송은 총 3,099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55개 관할구역과 24개 국제·지역 법원·재판기구·준사법기구에 걸쳐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사건이 1,986건, 미국 외 사건이 1,113건이며, 미국 외 사건 중 Global North 611건, Global South 305건, 국제·지역 기구 사건 216건으로 정리됩니다.

보고서 초반의 요약부와 Part 1의 통계 개요가 이 수치를 반복해 제시합니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미국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건 중 미국이 63.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Global North 53.7%, Global South 26.8%, 국제·지역 기구 19.5%로 나타납니다.


대륙별로는 미국 제외 기준 유럽 31.5%, 오세아니아 17.7%, 남아메리카 16.9%, 북아메리카 6.0%, 아시아 6.4%, 아프리카 2.1%입니다.


따라서 기후소송은 여전히 북반구 선진국과 일부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반구와 국제기구 차원의 사건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건 수를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미국을 제외한 상위권은 호주 161건, 브라질 135건, 영국 132건, 독일 66건, 캐나다 38건, 뉴질랜드 36건, 프랑스 33건, 멕시코 26건, 스위스 22건, 스페인 17건 순입니다.


한국은 1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보고서 이후 12개 국가에서 첫 기후소송이 등장한 점도 중요한 변화로 제시됩니다.

이는 기후소송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왜 기후소송이 늘어나는가


보고서는 소송 증가의 배경을 단순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졌기 때문”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기후정책과 법제를 정비하면서, 그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다투는 분쟁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IPCC가 인정하듯, 기후소송은 완화와 적응 전략의 채택을 앞당기고 정책의 야심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입법과 행정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때, 법원이 이를 견인하거나 최소한 후퇴를 막는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나라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에서 사건 수가 적은 이유를 공공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 원고적격 제한, 사법부 독립성 부족, 제도적 역량 부족, 기후법 발전 단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강도, 유리한 선례 존재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기후소송의 확산 여부는 단순한 기후위기 인식보다는 사법 접근성, 전략적 법률문화, 제도 역량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 국제 기후소송의 진화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재판 및 국제인권체계에서의 기후사건 급증입니다.


Part 2는 국내 사건과 국제 사건을 분리해 분석할 정도로 국제 기후소송의 비중이 커졌다고 봅니다.

국제 사건은 아직 전체 수로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법원 판결에 강한 해석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 파급력이 큽니다. 


국제재판소와 자문적 의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은 ITLOS와 ICJ입니다.

ITLOS는 2024년 자문적 의견에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오염에 해당하며, UNCLOS 제192조에 따라 국가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지고, 파리협정과 별도로 해양법상 독자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IPCC가 반영하는 최선의 과학에 근거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후문제를 해양법과 연결해 국가 의무를 확장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ICJ는 2025년 7월 자문적 의견에서 국가가 관습국제법, 조약법,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후피해를 방지하고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협력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후조약이 다른 국제법 규범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NDC 설정의 재량도 1.5 목표와 최선의 과학에 부합하는 주의의무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견은 기후와 인권의 내재적 연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미흡한 대응이 국제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지, 재발방지, 배상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이와 함께 유엔 체계 내에서도 기후 관련 절차가 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체계 내 30건의 기후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CRC, UNHRC, UNSG, 유엔 특별보고관, UNFCCC 이행·준수 절차 등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후소송이 더 이상 전통적 국내 법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준수 메커니즘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6. 국내 기후소송의 주요 유형


보고서는 국내 기후소송을 크게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과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나눕니다. 국가 대상 사건에서는 기후권(climate rights), 국제기후의무의 국내 집행, 화석연료 개발 중단, 탄소흡수원 보호, 재난 전후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기업 대상 사건에서는 기업의 감축의무, 적응 책임, 손실과 피해, 기후손해배상, 금융기관 책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후공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린워싱 규제가 핵심 범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분류 자체가 현재 기후소송의 지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 소송의 확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정책 부작위가 주된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피고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린워싱 사건과 기후공시 사건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실제 배출 감축”만이 아니라 “기후 관련 주장·광고·공시의 진실성” 역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후법은 환경규제법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법, 소비자보호법, 인권법, 손해배상법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7. 보고서가 정리한 8가지 핵심 교훈


보고서 Part 3는 기후소송의 핵심 교훈을 여덟 가지로 정리합니다. 목차만 보아도 현재 기후소송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즉,

인권 중심성, 사법 간 대화,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실효적 구제수단 설계, 제도변화 촉진, 원고적격과 피해자성, 절차·증거 불평등, 권력분립 문제가 그것입니다.


첫째, 인권을 중심에 두는 접근입니다. 보고서는 기후피해를 단순한 환경침해가 아니라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로 재구성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봅니다.


이 접근은 국가 의무를 더 분명히 하고, 소송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높이며, 원고적격 인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들이 특히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국가 간·법원 간 대화(transjudicial dialogue)가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판결 논리가 다른 국가의 판결, 교육, 옹호, 국제조약 해석을 통해 확산되며, 기후소송은 더 이상 한 국가 내부의 법리 축적이 아니라 세계적 담론 형성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사회가 기후위험을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하며 행동 시점을 재정의하는 글로벌 담론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기후귀속과학(climate attribution science)의 중요성입니다. 보고서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 기후과학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배출, 정책 부작위, 기업행위가 구체적 기후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이 admissibility와 책임 입증의 관건이 됩니다.

네덜란드 Urgenda 사건과 Shell 사건은 IPCC와 귀속연구가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대표 사례로 제시됩니다. 


넷째, 구제수단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명령보다 집행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의 구제수단을 선호합니다.


즉, 원고가 이기더라도 판결이 실제 정책 변화나 기업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법원이 제시하는 명령의 구조가 정교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실효성과 실행가능성을 갖춘 remedy framing이 승소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기후소송은 제도변화와 시민동원을 촉진하는 지렛대라는 점입니다. 소송은 단지 법정 승패로 끝나지 않고, 정책 의제화, 공론 형성, 사회운동 활성화, 행정조직 재편, 기업행동 수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건은 최종 승패와 별개로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성(victim status)과 원고적격(standing) 확보가 여전히 핵심 장벽이라는 점입니다. 기후피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누적적이기 때문에 “누가 직접적 피해자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됩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기후소송 확산의 가장 실무적인 장애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일곱째, 절차적·증거상 불평등입니다. 국가마다 정보 접근성, 과학자료 확보 가능성, 소송비용, 사법제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후피해가 있어도 소송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특히 Global South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여덟째, 권력분립 문제입니다. 기후정책은 본질적으로 입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정부의 의무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정책결정권을 대체하지 않으려는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8.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전략적 시사점


이 보고서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째, 기후소송은 이제 환경법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권, 투자, 무역, 소비자보호, 공시, 금융규제, 행정절차법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ESG, 지속가능경영, 공급망 책임, 기후공시, 그린워싱 대응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실행”뿐 아니라 “기후 관련 진술과 공시의 신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더라도 근거 없는 약속이나 과장된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그린워싱과 공시를 별도 장으로 다루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제 단순히 목표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과학 기반 목표 설정, 이행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절차적 참여 보장까지 요구받습니다.

국제재판소의 자문적 의견은 향후 국내 재판과 정책평가의 해석 기준으로 더 자주 원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Global South와 취약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건 수는 아직 적지만, 국제 인권체계와 자문적 의견 절차에서 이들 국가와 공동체의 논리가 국제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기후소송의 중심은 단순한 “많은 사건 수”보다 누가 국제법의 해석을 주도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종합 평가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2025년 현재 기후소송이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훨씬 정교해졌고, 법적 무대도 국내 법원에서 국제재판소·인권기구·소비자보호·금융시장 규제 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기후소송은 단순한 사후적 분쟁해결 수단이 아니라, 정책 야심을 높이고 후퇴를 막으며 기업의 행태를 바꾸고 국제법 해석을 진전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고적격, 증거, 권력분립, 지역 간 역량 격차 같은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후소송은 인권, 과학, 공시, 금융, 국제협력, 시민참여를 결합한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Source :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5), Climate change in the courtroom: Trends, impacts and emerging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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