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OXFORD CLIMATE POLICY MONITOR
2025 ANNUAL REVIEW
Oxford Climate Policy Hub, University of Oxford
November 2025
옥스퍼드 기후 정책 모니터
2025년 연례 보고서
옥스퍼드 기후 정책 허브, 옥스퍼드 대학교
2025년 11월
이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기후정책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반발 속에서 후퇴하고 있는지를 37개 관할권과 6개 정책영역에 걸쳐 비교·평가한 자료입니다.  
1.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옥스퍼드대학교 Oxford Climate Policy Hub가 발간한 연례 검토 보고서로, 37개 관할권의 기후 관련 규칙을 추적합니다. 이들 관할권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5% 이상, 세계 GDP의 87%를 포괄합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기후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수준을 넘어, 그 정책이 얼마나 야심적인지,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경제 전반을 얼마나 폭넓게 포괄하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보고서가 다루는 6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크레딧 규칙, 기후관련 공시, 녹색 건전성 규제, 메탄 감축정책, 공공조달, 전환계획입니다. 이 중 탄소크레딧, 녹색 건전성 규제, 메탄 감축은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된 영역입니다. 
2.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결론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정책은 정치적 역풍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37개 관할권 전반에서 정책의 야심성(ambition), 강제성(stringency), 이행도(implementation),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이 모두 상승했다고 평가합니다. 공식적인 정책 후퇴가 확인된 사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반면 다수 국가에서는 정치권력 교체가 있었음에도 기후정책의 강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후정책 변화가 단순한 정권 성향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공급망, 금융규제, 공시표준, 투자 흐름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핵심 발견
3-1.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37개 관할권, 6개 영역을 놓고 볼 때 정책 환경이 82회 강화, 42회 약화, 98회 변화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즉, 약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방향은 여전히 강화 쪽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후공시, 탄소크레딧, 메탄 규제에서 규칙 제정과 정책 야심성이 더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환계획, 공공조달, 금융부문 녹색 건전성 규제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3-2. 기후정책의 주도권이 유럽·북미에서 남반구와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정책의 동력이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합니다. 2024년 이후 새로 등장한 정책의 약 4분의 3이 유럽과 북미 밖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정책 야심성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공시 규칙은 평균적으로 유럽·북미보다 더 야심적일 수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탄소크레딧 규제에서도 매우 진전된 사례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실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은 더 이상 브뤼셀이나 워싱턴에서 나오는 규제만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투자, 공시, 조달, 탄소시장 측면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규제 흐름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3.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존재”가 아니라 “구현 속도”입니다
보고서는 정책 강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수준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관할권과 정책영역을 합쳐 보았을 때, 정부 정책이 야심성 벤치마크에 75% 이상 부합하는 경우는 16건뿐이었고, 50% 이상 부합하는 경우는 95건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 절반 수준인 112건에서는 기본적인 야심성 기준에도 미달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메탄 정책은 어느 정부도 충분히 야심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탄소크레딧·녹색 건전성 규제·공공조달에서도 “충분히 야심적인 정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즉, 제도는 늘고 있지만, 아직 깊이·속도·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보고서의 핵심 비판입니다. 
4. 보고서의 분석 프레임워크: bASIC
이 보고서의 특징은 정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bASIC 프레임워크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bASIC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첫째, Ambition(야심성) 입니다. 정책이 얼마나 빠르고 깊은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공시 영역에서는 Scope 3 배출량까지 요구하는 정책이 Scope 1·2만 요구하는 정책보다 더 야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둘째, Stringency(강제성) 입니다. 규칙이 권고 수준인지, 의무인지, 위반 시 제재가 있는지, 예외조항이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단순히 mandatory/voluntary로만 나누지 않고 실제 구속력을 세밀하게 봅니다. 
셋째, Implementation(이행도) 입니다. 법과 규칙이 실제 집행되는지, 감독기관의 집행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법전에만 존재하는 제도”와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를 구분하려는 시도입니다. 
넷째, Comprehensiveness(포괄성) 입니다. 그 정책영역의 규칙들이 기업, 금융기관, 산업, 부문 등 주요 행위자들을 얼마나 넓게 포괄하는지 봅니다. 
보고서는 이 네 요소를 0~100의 정량지수로도 바꾸어 비교하지만, 동시에 이 수치를 단순 순위처럼 쓰지 말고 세부 정책 속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숫자는 편리한 비교도구일 뿐이고, 실질적 해석은 세부 제도 설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교차분석: 2025년 글로벌 기후정책의 전반적 흐름
보고서는 6개 영역에서 총 692개 정책을 식별했고, 이 중 20% 이상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 사이에 승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최근 1년 반 사이에 정책 생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뜻입니다. 
정책 수 증가 측면에서는 기후공시와 전환계획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시정책은 48개, 전환계획 정책은 52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증가율로 보면 탄소크레딧과 녹색 건전성 규제가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두 영역 모두 전체 정책의 약 25%가 2024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별로는 2024년 이후 신규 정책의 거의 4분의 3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기후정책이 더 이상 “유럽발 규제의 확산”으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6. 영역별 상세 정리
6-1. 탄소크레딧 규칙
보고서는 탄소크레딧을 “1톤의 CO2e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기반 탄소가격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산림훼손 방지, 청정조리기기, 자연기반 제거, 기술적 제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탄소크레딧 규칙은 이러한 크레딧의 생성, 사용, 거래, 법적 지위, 파리협정 제6조와의 연계를 다룹니다. 
2025년 모니터는 총 108개의 탄소크레딧 규칙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7개 관할권은 탄소크레딧 공급망 전반, 즉 생성 기준, 자발시장·규제시장 사용, 금융상품으로서의 취급, 파리협정 제6조 운영까지 모두 포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야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했지만, 2023년 이후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 아프리카 지역은 탄소시장 프레임워크 법률을 적극 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 전체 관할권의 약 4분의 3은 공공 등록부 또는 민간 등록부를 통해 크레딧 발행·거래·소각을 추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품질·고무결성(integrity) 확보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추가성·영속성을 명확히 규정한 곳은 37개 중 25개였고, reversal risk까지 다루는 곳은 17개에 그쳤습니다.
•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회적 무결성입니다. 지역사회 협의, 원주민 FPIC, 공동편익, SDGs 정합성 등을 기본 수준이라도 충족하는 곳은 12개 관할권뿐이었습니다.
• 강제성은 비교적 높지만, 실제 이행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고 평가됩니다. 
즉, 탄소크레딧 시장은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지만, 무결성·사회적 정당성·실행역량이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ESG 관점에서는 단순한 탄소상쇄 수단이 아니라, 고품질 기준과 지역사회 보호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6-2. 기후관련 공시
기후공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배출, 대응정책, 목표와 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서는 이 영역이 6개 분야 중 가장 발전한 정책 영역이라고 평가합니다. 
2025년에는 총 297개의 공시 정책이 확인되었고, 이 중 52개가 2024년 이후 25개 관할권에서 새로 승인되었습니다. 36개 정책은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의무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특히 신규 공시 규칙의 70% 이상이 유럽·북미 밖에서 도입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에서도 새로운 국가 공시기준이 도입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보고서가 보는 공시 영역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관할권이 배출공시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21개 관할권은 Scope 3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5개 관할권은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요구합니다.
• 전체적으로 공시정책의 야심성은 6개 영역 중 가장 높고, 평균적으로 야심성 기준의 60% 이상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험 시나리오, 전환계획 시나리오, 오프셋 활용 정보 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부분입니다.
• ISSB의 IFRS S1·S2 채택 또는 준용이 공시 규칙 고도화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와 한국을 예로 들며, ISSB 기준을 공식 채택했더라도 실제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공시는 다른 영역보다 앞서 있지만, “채택”과 “실제 시행” 사이의 간극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6-3. 녹색 건전성 규제
녹색 건전성 규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이 기후위험을 식별·평가·관리·감독하도록 만드는 규칙입니다. 보고서는 금융시스템이 화석연료 자산과 전환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금융감독 차원의 기후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총 117개 규제정책이 확인되었고, 그중 약 5분의 3이 의무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경영진 책임, 포트폴리오 노출 평가, 전환계획 수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나 ICAAP 반영, 유동성 리스크 반영, 차등 대출조건 설계까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금융규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후리스크를 보라”는 수준에서 “자본규제와 감독체계에 본격 내재화하라”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4. 메탄 감축정책
교차분석 부분에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메탄 정책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후 메탄 감축정책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많이 늘었지만,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부도 충분히 야심적인 메탄 정책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기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감축 효과가 큰 메탄 규제는 아직 글로벌 모범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ESG 및 기후전략 측면에서는 향후 메탄이 가장 빠르게 규제 공백을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정부가 물품·서비스·공사를 구매할 때 기후·환경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고서는 필리핀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조달규칙을 통해 연간 520억 달러 규모의 정부구매를 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체 평가에서는 공공조달 역시 아직 충분히 야심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극소수 정부만이 높은 수준의 야심성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공조달은 기후정책의 잠재력이 큰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6-6. 전환계획
전환계획은 기업이나 기관이 탈탄소 경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이행하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2024~2025년 사이 전환계획 관련 정책 수는 52개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영역도 아직 공시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전환계획을 실제 경영전략, 자본배분, 리스크관리, 이사회 감독과 연계하는 수준으로까지 제도화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여전히 점진적으로 발전 중인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7. 한국 관점에서 읽을 때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7개 관할권에 포함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시규칙 확대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이후 등장한 신규 국가 공시기준 흐름 속에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는 한국의 ISSB 기반 공시 도입이 공식화되었더라도 실제 시행 일정 확정과 집행 측면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탄소크레딧 영역에서 한국 ETS가 상쇄크레딧(KCU)을 연간 감축의무의 최대 5%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탄소시장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향후에는 단순한 시장 운용을 넘어 크레딧 무결성, 사회적 정당성, 국제 정합성까지 더 요구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8. 이 보고서가 기업과 ESG 실무에 주는 의미
이 보고서는 기업 입장에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기후규제는 후퇴보다 확산이 기본 흐름입니다. 일부 정치적 잡음이나 미국 사례만 보고 “기후규제가 약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제도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둘째, 공시가 가장 앞서 있지만, 공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시는 시작점일 뿐이고, 앞으로는 전환계획, 금융규제, 조달, 메탄, 탄소크레딧 품질관리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흥국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공급망 규제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은 유럽 규제 대응만으로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정책 변화도 실제 거래와 투자, 인증, 조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바로 implementation gap입니다. 정책 문구, 목표 선언, 전환계획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집행력, 기업의 이행체계, 데이터 품질, 검증 시스템입니다. 
9. 종합 평가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2025년 세계 기후정책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기후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공시·탄소크레딧·메탄 영역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리더십은 유럽·북미 중심에서 개발도상국과 동아시아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전은 아직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할 정도로 빠르지 않고, 특히 메탄 감축, 탄소크레딧의 무결성, 금융규제의 심화, 공공조달의 실제 내재화, 전환계획의 실행력 측면에서는 큰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부족하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ource :
• Oxford Climate Policy Hub, University of Oxford, Oxford Climate Policy Monitor 2025 Annual Review,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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