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내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매년 바뀌는 기준과 복잡한 재산 환산법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막막하셨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5분 만에 소득인정액과 수급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번거롭더라도 모의계산을 반드시 미리 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기준선: 물가상승률과 전체 노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과 최대 지급액이 매년 변경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짐작하면 수급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공제 혜택 계산: 근로소득 기본 공제, 거주 지역별 일반재산 최소 유지비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복잡한 수식이 모의계산기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개인의 계산 오류를 방지해 줍니다.
신청 전 탈락 요인 점검: 재산이나 소득을 직접 입력해 보면서 어떤 항목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 공식 복지 포털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릅니다.
이후 모의계산 탭으로 이동하여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법적 혼인 상태라면 반드시 부부가구로 산정해야 합니다.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전 월급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등을 월평균 금액으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재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입력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총액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공공기관 대출금만 입력합니다. (개인 간의 빚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차량,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소유 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최하단의 결과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월 소득인정액과 당해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연금액이 즉시 화면에 출력됩니다.
주의: 본인 입력 데이터의 한계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직접 입력한 숫자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 정부 기관의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심사하므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증여 재산 주의 최근 몇 년 안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아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한없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소득인정액과 수급 자격 여부를 5분 만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진행하여 소중한 노후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Q.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모의계산 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자녀의 월급은 부모의 기초연금 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부부 중 저 혼자만 만 65세가 넘었는데,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가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에 도달하여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라면 소득과 재산은 두 사람의 것을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Q. 모의계산 결과 '수급 대상'으로 나오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 서비스일 뿐입니다.
수급 대상자로 예상되신다면, 반드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만 심사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