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매월 나가는 비싼 월세, 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과 재산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온전히 마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동일 거주 가족):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부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원가구 기준 예외):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혹은 만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 생계를 인정받았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채 산정):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만 차감 인정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 중인 자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거주자 (단,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가능)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을 받아 이미 24개월 전액 수혜를 완료한 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주의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과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지원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연한 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거주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최종 지급 기한인 2028년 12월 전까지라면 총 24회분을 분할하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누른 후, 하위 카테고리에서 기타 탭을 선택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참고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는 청년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찬찬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5월 29일로 한정되어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접수를 시작해 보세요!
Q. 매월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도 월세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료)'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임차보증금과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방학 기간 동안 본가로 잠시 들어가게 되어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남은 지원금 혜택은 아예 소멸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중 방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 거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혜택의 연속성이 끊어지더라도, 최종 지급 기한인 2028년 12월 전까지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총 24회분의 잔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계속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함께 원룸 하나를 셰어하우스처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년 본인이 룸메이트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증빙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