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달에 한 번 노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시기가 있는데 상대도 알다시피 본인은 거지발싸개에 불과하다. 그러한 입장-처지를 알고도 당당하게 즉 마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에게(노인에게)는 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헌납-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무 앞에서 나는 거지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편을 또는 심정을 헤아려서 무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징수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본인은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쓴채로 항거를 하더라도 노인은 이불을 젖히고 고지서를 면상에 붙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