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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Dec 17. 2023

인민해방군, 베이핑 접관

중국현대사(22)


천안문 광장, 인민해방군 베이징 입성 환영 군중


푸쭤이 투항, 평화적 접관

베이핑(北平: 현 北京)의 접관(接管)은 그 이전에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 접수된 도시에 대한 접관 과정과는 달랐다. 국민당 베이핑 지구 사령관 푸쭤이가 중공이 제시한 평화 협상 조건을 수락하고 투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49년 1월 21일, 쌍방 간에 ‘베이핑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31일에 인민해방군이 베이핑에 무혈 입성 했다.

이와 같이 진행된 평화적 접관은 고도(古都) 베이핑이 폭격과 전투로 인한 대규모 파괴·훼손을 피하고 정치사회 질서와 생산활동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공헌했다.


중공은 군사 통제하의 평화적 접관(接管) 방식을 채택했다. 1948년 12월 21일, 중공 베이핑시 위원회와 군사접관위원회가 공포한 ‘베이핑 접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통고’에 의하면 “베이핑 진입 후 옛 국민당의 행정, 경제기구 및 그 계통에 대해 즉시 군사 통제를 시행하고 우선 위에서 아래로(自上而下) 체계적으로 원 상태대로 접수 및 통제하고 접수를 완료한 후에 연구를 거쳐 단계별·계획적으로 처리한다”라고 공포했다.


당시 중공의 총체적 접관 사상은 “혁명 수행상 필수적으로 파괴가 요구되는 것 외에는 유용한 물건들을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경제회복과 생산력 발전, 나아가 국가의 장기적 통치와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접수후 천안문광장 앞 인민해방군



구(舊) 정부 인원 처리

1949년 3월 20일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가 인사처리위원회를 설립했고 이 위원회가 인민해방군과 구(舊) 국민당 부대로 조성된 연합판사처의 지휘하에 5월까지 구(舊) 정부 인원에 대한 처리를 진행했다.


중공중앙은 도시접관정책 제정 과정 중에 정권기구와 경제조직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기업 접관 시에는 “필히 엄격하게 주의하여 원래의 기업조직 기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반면에 국민당 통치 정치기구, 예를 들어서 국민당 군대, 경찰, 법정, 감옥 및 각급 정부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지침을 하달했다.


"철저히 파괴하고 재이용 불가능하게 하고 필히 새로운 정치기구를 다시 건립하여 통치해야 하고, 구(舊) 정치기관에서 복무한 인원도 개조 과정을 거친 후 분리, 구별한 후에 임용해야 한다. 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통째로 임용하는 건 원칙적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공중앙은 1948년 12월 21일 ‘통고’에서 “우리는 국민당 반동파의 국가기구(정권, 군대, 경찰, 법정, 감옥 등)에 대해 필히 철저하게 분쇄하고 인민의 정부를 새로이 건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라고 제시했다. ‘통고’는 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일체의 사상을 모두 분쇄하는 것은 착오이다. 응당 국가기구와 기업 기구를 구별해야 하고 다른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적(敵)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은 우선 접수하고 원래의 기구와 경영관리 방법을 보호, 유지해야 하고 정황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연구, 개량해야 한다. 완전 분쇄 방침을 채택해선 안 된다. 더구나 비교적 진보한 상태를 낙후한 방법으로 대체해서는 더욱 안 된다."

펑전(彭眞)

1949년 1월 6일, 당시 중공 베이핑시 당위원회 서기 펑전(彭眞)이 ‘당의 기본정책 장악, 도시 진입 후 공작의 양호한 추진’이란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시 진입 이후 우리의 총체적 임무는 구정권을 뒤집어엎는 것과 신정권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반동 세력의 잔재를 철저히 때려 부수고 숙청해야 한다. 그러나 필히 국가기구와 기업 기구를 구별해야 한다. 국가기구, 즉 정권기관·군사기관·경찰·법원 등 이런 종류의 적의 기구는 필히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단, 공장·상점 등 기업 기구는 접관과 동시에 개량해야 한다."



구(舊) 기구에 대한 처리

2월 19일, 펑전이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접관의 대상은 3개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국민당정부 관련 기구이다. 이는 철저히 분쇄한다. 예를 들면, 군대, 시정부(市府), 법원 등은 과거에 모두 인민을 압제했다. 만일 이들을 철저하게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 후 군중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둘째, 공장은 접관 대상이다. 접관 시에 공장 대부분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분쇄를 금하고 다시 연구하면서 개량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 접관 대상이다. 학교에서도 반동분자만 제거하고 대부분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


3월 25일에는, 베이핑시 사회국이 접관 공작 총결(總結)에서 구(舊)기구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일부 기술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도시 관리를 배우고 익혀야 하고 그 본질상 낙후하고 반인민적인 성분만 제거해야 한다. 반면에 비교적 양호한 일면은 흡수하는 것이 공작 수립상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구기구는 필히 분쇄해야 한다. 그것은 반인민, 반혁명의 기초상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일부분은 아직 비판적으로 보류할 가치가 있다."


이어서 5월 1일에는 ‘베이핑시 정부 접관 공작 총결’ 중에 정권 계통의 접관에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고 정식 확정했다.

첫째, 권력기관으로, 시정부 수뇌부(首脑部), 경비 사령부, 경찰, 법원은 즉각 인원을 파견하여 접관한다.

둘째, 기업 부문과 기술 부문에는 우선 대표를 파견해 정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숙지한 후에 선후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접관한다. 접관 과정 중 군사관리위원회의 접관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의 선후를 구분한다. 즉 권력기관·행정부 수뇌, 공안국 계통, 사법 부문, 외교 부문 내지 세수 부문은 필히 즉시 접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및 기술 성격이 강한 각 부문에는 응당 대표제를 시행하고 심지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필요한 각종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접관 인원이 베이핑에 진입한 이후에 성격이 다른 구(舊) 정권·인원·판법·제도에 각각 구분 대응하고 혁명 진행 과정 중 불가피한 파괴도 최소 범위로 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하고 이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다.

예젠잉(叶剑英)

1949년 2월 3일, 신임 베이핑시 시장 예젠잉(叶剑英)과 부시장 쉬빙(徐冰)과 기타 신임 간부들이 국민당 베이핑시 정부 정문(현 국무원 위치)에 와서 베이핑시 정부를 접관했다.

국민당 베이핑시 정부 소속의 각급 업무 인원을 대면한 예젠잉이 구(舊)인원에 대해 포용하고 가겠다는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국(局)과 처(处)는 모두 군 대표 명의로 접관을 실행하고 구(旧)기관 인원을 이용한다. 모두들 실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인원을 포용하겠다. 인민정부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고 많은 간부가 필요하다. 당신들은 공작 경험이 있고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단, 입장을 바꿔야 한다. 반동파를 위한 복무에서 인민을 위한 복무로 전향(转向)해야 한다. 이어서 사회국의 기업 부문, 공장, 위생국 소속 각 부속 단위와 ‘베이핑 민식배분위원회(北平民食調配委員會)’ 등을 접관했다.


두 번째로, 베이핑시 경찰국을 접관했다. 그 준비를 위해서 1948년 12월 17일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에서 베이핑시 공안국을 설립, 출범시키고, 1949년 1월 31일에 시 공안국 전체 인원이 군대와 함께 입성했다. 2월 2일에 베이핑시 경찰국을 접관하고 새 공안국장을 임명했다.

당시에 접관 인원의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군(軍) 대표제를 채택하고 ‘공안군사대표판사처(公安軍事代表辦事處)’를 설립했다. 군 대표가 공안국장을 대표하여 지도감독하고 구(舊)기구와 구인원을 잠시 이용하여 국(局) 내 업무와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2월 17일 베이핑시 공안국 소속 각 단위(單位)와 각 분국(分局)을 정식 접관했다. 즉, 군 대표제를 중지하고 시 공안국의 새로운 조직 기구와 주요 간부 명단을 발표했다.


세 번째로, 구(舊)사법기관 접관 공작은 2월 6일부터 시작했다. 총체적 접수 절차는, 우선 구 베이핑 지방법원 및 검찰처, 허베이 고등법원 및 그 검찰처, 구치소(看守所)를 접관했고 그다음에 ‘최고민형분청(最高民刑分庭)’과 검찰 분서를 접관했다.


마지막으로 제1·제2 감옥을 접관했다. 시 군관 대표가 상술한 9개 단위 인원을 소집하고 설명한 후 당일부터 베이핑시 인민 법원부터 접수했다. 사법기관의 접관 업무는 3월 말에 대체로 완성되었다.


한편, 우정(邮政)·전신·교통 등 다양한 사회 관리 직능과 생산성 단위에 대해서는 구(舊)보유인원의 관리 경험과 업무 능력을 최대로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했다. 군사대표는 정치적 지도와 감독만 책임졌으나 업무를 숙지한 후에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다시 개조와 정돈을 진행했다.


당시 베이핑 접관 과정 중 대표제를 실행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 평화적 접관은 계통적 접관이므로 구 기구의 원상태를 건드리거나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으로는 새로 건립한 인민정권 내에 접관 간부가 부족해서 시정부 각 단위의 업무 성격과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접관 기간 중 시정부 각 국(局), 처(处)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접관 역량이 미약했고 인원이 부족해서 오직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연구 진행을 위한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기에 비로소 구(舊)인원에 대한 처리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제의 운용은 접관 공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베이핑의 접관 과정 중 ‘연합판사처’를 충분히 이용해서 신·구 교체과정 중 시간적·공간적 무정부상태를 단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접관 대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접관 공작도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기업과 기술 부문에 대해 채택한 선(先)군사대표 파견 방법은 업무와 생산을 중단시키지 않게 보장해 주었고 사회질서와 민생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혼란을 방지해 주었다.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가 국민당 정권 기구 및 기업, 사업 단위를 접관하는 과정 중에, ‘과거 국민당 정권에 복무한 각 종류의 구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접관 업무상의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만일 처리를 잘못하면 인민정부에 대한 대립각과 사회불안 요소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접관 초기에 ‘포용 방침’은 각계 민심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 안정을 확보했고 베이핑 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한 연착륙을 도왔다. 군사관리위원회는 초보적으로 입안한 구인원에 대한 포용 방침에 의거해 베이핑시 각 단위의 근무 인원을 전면 접수했다.


3월 1일, 예젠잉이 마오쩌동에게 보낸 보고에 베이핑시의 구인원에 대한 접관 공작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중 ‘물자접관위원회(物資接管委員會)’가 2월 3~15일 기간 중 이미 604개 단위(주요 단위 및 수뇌 기관 전체 포함)를 접관했고, 접관된 인원이 모두 약 8만 3100명이었다. ‘문화기관위원회’가 2월 19일까지 31개 단위를 접관했고 인원은 약 1만 3756명이었다. 이 시기에 이미 접수한 각 단위의 대부분의 인원들은 여전히 원래의 직위에서 근무하게 하고 필요한 생활 유지비를 지급하고 공산당에 대한 공포 심리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했다.


보이보(薄一波)


9월에 중공중앙이 다시 포용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지시를 하달했다. 즉, 이미 접관한 베이징·상하이·우한·창샤·란저우(蘭州) 등 도시와 곧 접관될 광저우·충칭·디화(迪化: 현 우루무치) 등에서 접수할 국민당 공작 인원에 대해서 악행이 복잡·다양하고 엄중하거나 부정부패 및 고관대작에 의지해 먹고 살아온 분자, 또 군중의 여론이 안 좋은 자는 파면하고 의법 처리하는 외에 일반적으로 모두 유용(留用)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이들 유용 인원에게 인민과 정부의 곤란을 설명하고 적당히 대우를 낮추었다. 즉, 세 사람 분의 밥을 다섯 사람이 같이 먹고 주택도 더 좁게 거주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 실시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당시 중공중앙 화북국 서기였던 보이보(薄一波)가 다음과 같이 총결했다.


"문제를 볼 때 좁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정치 영향을 보아야 한다. 물론 정치도 모든 걸 대체할 수 없고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 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눈앞만 보면 한 측면만 보게 되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 인간은 늘 밥을 먹어야 하므로 포용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시 생산에 투입시키는 게 보다 좋은 방법이다. 질서 있게 밥을 주는 것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회복과 발전도 보다 쉬워진다(薄一波, 1993: 15~16)."


예젠잉(叶剑英)


중공의 도시접관 이후, 대부분의 구(舊) 정부 소속 직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인민정부 내의 일반 직원들과 군중도 원활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구(舊) 정부 인원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들 구(旧)정부 인원을 각자의 정치 조건, 업무 능력 및 인민정부의 공작 수요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했다.


1949년 1월 20일, 예젠잉이 허베이성 량향(良鄕)에서 개최된 베이핑 간부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구(旧)인원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문제가 없으면 이용해야 한다. 중앙의 지시와 션양에서의 경험에 근거하면 접수 과정 중에 일부 구(旧)인원을 사용해 본 바 이들이 우리를 돕고자 매우 노력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 우리의 공농 간부도 좋으나 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업무 수행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이용해야 한다. 구(旧) 지식분자, 직원을 대규모로 훈련, 개조하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좌(左)’의 관문주의(關門主義)에 반대하고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담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른 방면에서는 ‘우(右)’ 또한 방지해야 한다. 오직 단결만 하고 교육하지 않고 개조하지 않으면 입장을 상실하고 투항주의가 된다."


2월 19일, 당시 베이핑시 서기 펑전이 시(市) 치안 회의에서 지시를 통해서 국가기관 접수 시 그 기구의 인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 특무(特務) 즉 스파이류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둘째, 반동적 정치 대표, 예를 들면 국민당의 책임자, 보장(保長) 등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 업무에 사용할 수는 없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정부 안의 기술 인원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런 종류의 사람은 피고용자 성격으로만 이용하고 주도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악행을 범한 적이 있는 자라도 필히 개조 후에 이용할 수 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 인내심을 갖고 교육하고 장래에 기관 간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넷째, 기관 내의 잡역부는 특무가 아니라면 이용할 수 있다.


구(旧)인원의 과거 행적과 사상 동태가 극히 복잡하여 필히 전면적으로 심사, 구분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한 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 인원의 사상 동요와 정서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감동시킬 수도 있었다. 인사처리위원회가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할 때 실사구시와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는(治病救人) 방식으로 구분 대응하고 책임진다는 정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본 기관이 유용 또는 대기시키는 인원에 대해 보편적으로 본인의 의사, 즉 근무, 학습 또는 전향 의사 등을 듣고 교육하고, 공작 능력이 있는 귀향 희망자들은 학습을 통해서 전향토록 유도하고 개조의 길을 선택토록 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베이핑시 시 위원회가 구(旧)인원에 대해 분류·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업무(工作) 능력이 있고 사상이 반동적이지 않은 자는 유용한다.

⦁사상이 낙후하고 심지어 반동이었더라도 정치상 아직 반혁명 활동 전력이 없고 공작 능력이 있는 자는 본 기관 내에서 단기 훈련을 실시한 후 다시 분별해서 임용할 수 있다.

⦁사상이 낙후하고 특수 능력도 없고, 본 기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선별하여 화북대학(華北大學)에 보내 장기간 학습토록 한다.

⦁국민당 특무분자 및 당무분자, 그리고 그 행정상 대표(보갑대 대장, 인사과장, 인사간사, 처장, 국장류)는 원칙상 모두 이용하지 않는다. 특무분자 중 중대한 자는 공안국에 보내 조사, 처리한다. 일반 특무 또는 당단(黨團) 공작 인원은 등기를 취소하고 처리 지시를 기다린다. 실제 근거가 있는 횡령 분자는 파면하고 중대 안건은 법원으로 보내 의법 처리한다.

⦁노령으로 업무 능력이 없는 자, 사상이 완고하고 생활이 타락한 자, 기타 퇴직을 원하는 자는 귀가시킨다.

⦁소수 고급 직원으로 상당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나 적합한 업무 위치에 있지 않은 자 또는 매우 오랜 기간 본 기관에 근무했고 나이는 많으나 사퇴시키면 영향이 좋지 않은 자는 연구실 배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임시 배치한다.


1949년 6월, 베이핑시 군관회(軍管會)가 작성 발표한 ‘각 단위가 처리한 구(舊) 국민당 기관 인원에 대한 공작총결’에 의하면, 구 정부 인원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가 시정부, ‘문화기관접관위원회(文管會)’, ‘물자접관위원회(物管會)’, 공안국 등 4대 단위를 포함해 구 정부 인원 3만 9135명을 처리했고 유용자(留用者)가 대다수를 점했다. 각 단위가 처리한 총인원 수 중 유용 인원이 3만 570명으로 78.9%에 달했다. 여기에 남하 공작단에 참여했거나 화북대학에 입학 알선해 준 사람까지 더하면 80% 이상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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