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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Jan 29. 2023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차용사기죄로 형사고소할 때 유의할 점

1. 어디서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보면, 동료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일정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돈을 빌리는데, 그래서인지 어려운 형편에서 나름 목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더욱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개별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차용사기죄로 형사고소할지 여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기의 범죄사실을 정리하자!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 2)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 5)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차용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이에 속은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4) 기망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5) 일련의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는 경우가 많다. 즉, 누가 봐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시간을 끌다가 연락두절이 되면, ‘이건 사기죄가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도 개별 행위자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물론 상대방이 변제기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언행과 태도를 보이는 정황도 사기죄의 성부에 일부 참작될 수 있겠지만, 차용사기로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을 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용사기죄로 형사고소 함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주게 되기까지의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속은 나머지 큰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얼핏 보면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사건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 상대방이 수사과정에서 사기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관할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형사입건하여 담당수사팀과 담당수사관을 지정하게 된다. 먼저 고소인(피해자) 측 진술조사와 증거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고소인(상대방) 측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력사건이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자료까지 확보해 주겠지만, 사적 분쟁의 성격이 다분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관련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피고소인의 변소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돈을 빌려줄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기범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사실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총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사건진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 진술조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차용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금전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차용증 및 계좌내역 등도 검토해야 하며, 오랜 기간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도 분석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럴수록 수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토대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들을 다소 무리하게 형사사건화 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다. 당사자로서는 수사기관이 관련증거를 확보해 주면 민사사건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수사자원의 효율’이라는 가치와 상반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차용사기와 같이 사적 분쟁의 성격이 다분한 사건에서는 유독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다소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결국 차용사기 건에서는 사실상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해 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5. 결어


  사기꾼들을 ‘돈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습관적으로 언급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 중에서는 구속될 위험성이 없다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만,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차용사기 건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된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지만,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관철시킨다면,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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