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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Oct 28. 2022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현황 헌법재판소 위위헌 결정윤창호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질문6]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현황부터 짚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4년 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또 벌 수위도 높여왔다.  


지난 4년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무렵에는 사고 발생건수가 이전보다 20% 정도 줄어들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2020년부터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 표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재범률이 약 44%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10명 중에서 4명은 재범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범률은 수년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자 대한 가중처벌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7]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없었던 걸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후에도 재범률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는 없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금부터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법령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더구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현행 법령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을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직업상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자체만으로도 가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음주음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질문8] 헌재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률규정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반복된 음주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취지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근의 동종전력만으로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강력범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습관성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질문9]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윤창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는 걸까?


우리 경찰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범기간을 5년에서 10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입법적 보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질문10] 음주운전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


필자가 얼마 전 수행한 사건 중에서는 30년 이상 운전기사로서 생업을 유지했음에도, 단 한 번의 음주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연말 모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_kQA61I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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