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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트보드 특허법인 Feb 10. 2023

카페 메뉴 이름에 '프라푸치노' 써도 되나요?

개인 카페 상호명, 메뉴 이름 짓는 법

연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핫플까지 갈 필요없이

우리가 살고있는 동네에서도 골목골목 예쁜 개인카페 한두개 찾아보는건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마시는 커피에서, 

즐기는 커피로 변해가면서

사장님만의 레시피와 철학이 담긴 음료를 제공하는 개인 카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개인 카페를 개업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SNS 마케팅을 많이 하실거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 역시도 "카페 브이로그"를 검색해서 즐겨봅니다.


<고요 베이크 샵 사장님 겸 유튜버 고요비 님>


유튜브를 통해 카페와 사장님의 매력을 담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며 구독자들이 사장님의 팬덤을 형성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림온심 사장님 겸 유튜버 수림 님>


오프라인 판매에서 빠르게 공장화를 진행해서 

택배 배송, 백화점 팝업까지 승승장구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소개한 사장님들은

활발한 SNS 소통을 통해

단순한 카페를 넘어서 팬덤을 갖는 카페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개인 카페 브랜딩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이 중요한 지금,

가장 첫 단계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카페 속에서 내 카페를 독특한 브랜드로 만들려면!? (출처: 홍대신문)


카페 브랜딩의 첫 단계

카페의 상호명과 메뉴 이름을 잘 짓는 것입니다.


상호명을 읽으면 카페의 분위기가 떠오르도록,

메뉴 이름을 보면 음료의 맛이 상상되도록 이름을 짓는게 우선이죠.






Q. 상호명 짓기 전에 꼭 해야할 것은?



상호의 중요성은

상법에 대해 특별히 잘 몰라도 짐작이 가실텐데요.


가령 제가 "비트보드 쉐이크"라는 카페를 오픈하고자 한다면

해당 상호가 누군가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트보드 쉐이크"에 대해 상표권을 가진 제3자가 있다면, 

제3자가 제가 오픈한 "비트보드 쉐이크" 카페의 상호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영업을 계속 하시면서,

누군가가 내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하시다가

상호가 유명해지는 경우,

제3자가 이를 먼저 상표로 등록한다면 역시 억울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덮죽 사장님께서 상호를 미리 상표 등록 해두셨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분쟁에 한번 개입된다면

길게는 수 년간 돈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되기에

개인으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바쁜 사장님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해 신경쓸 필요 없이 운영에만 오롯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상호를 내기 전에

미리 제3자의 상표권에 저촉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표 등록까지 미리 해두신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죠)







Q. 쉐이크 음료에 "프라푸치노"를 써도 되나요?



상표 검색 결과,

제가 "비트보드 쉐이크"라는 상호의 카페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매장에서 

"초코 프라푸치노", "망고 프라푸치노"

라는 메뉴를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프라푸치노

이미 손님들 사이에 메뉴 이해도도 높고, 발음도 멋져서 

가게 메뉴에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서 쉐이크 메뉴를 프라푸치노라고 쓰고 판매해도 될까요?

.

.

.

정답은 NO 입니다.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가 등록한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등록받은 "프라푸치노" 상표권>


스타벅스는

"프라푸치노"라는 명칭을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밀크쉐이크, 레모네이드 등 각종 음료 관련 상품에 상표로 등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닌 제3자가 

음료 관련 상품에 "프라푸치노"라는 명칭을 쓰면,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을 가진 사람만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어서, 

스타벅스의 허락없이 "프라푸치노"를 쓰시면서 쉐이크를 판매한다면 

경고장을 받으시거나, 혹은 스타벅스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카페 안에서

상표권은

음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원두 종류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블랙그라운드"와 "아로마노트"라는 원두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굳이 설명을 읽지 않아도 

"블랙 그라운드"는 쌉싸름한 맛, "아로마 노트"는 향이 풍부한 느낌이 드는

직관적인 용어라 맘에 듭니다.


그렇다면

제 카페에서

제가 직접 블렌딩한 원두에 

"블랙 그라운드", "아로마 노트"라는 이름을 적어두고 커피를 판매해도 될까요?


좌: 투썸 플레이스 원두 종류 / 우 : 투썸플레이스가 등록받은 상표권


이 경우도 역시

정답은 NO 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블랙그라운드와 아로마노트 모두 상표 등록을 해놓았어요


따라서

매장에 "블랙그라운드" 또는 "아로마노트"라고 적어두고

아메리카노나 커피콩을 판매한다면 

투썸플레이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빽다방의 빽스치노, 

파리바게트의 제주마음샌드, 

나아가

노티드 도넛의 스마일 얼굴 표정까지

모두 등록된 상표이므로 

임의로 사용하신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예비 사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에요


아니,

부동산 계약부터 사업자 내는 것, 

아르바이트 구하기부터 

카페 운영계획 짜는것도 쉽지않은데


그 와중에 상호나 메뉴명

남이 등록한 상표와도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니 

신경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


힘드시지요 대표님...? 


회계에 관련된 건 회계사,

세무에 관련된 건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상표 관련된 것은

변리사에게 물어보세요~!



< 출처: 나무위키 >


변리사는 

사장님의 상호, 메뉴명이 누군가의 선행상표와 유사한지 판단도 하고, 

상표권을 확보하는 절차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 관련한 이슈는 변리사와 상담하면서 

사장님께서는 가게 운영과 영업 활동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 상표 검색이나,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변리사에게 물어보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니 

맘편히 변리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비트보드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담신청 링크 : https://beatboardip.com/14)





비트보드 특허법률사무소

모든 상표 케이스에 대해 변리사가 직접 사장님과 상담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사업 전개 방향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상표권 획득 방안을 수립해드립니다.


이미 비트보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요식업, 디저트 카페, 밀키트 등 여러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상표권을 획득하셨답니다.


더이상 

상표권 이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로 비트보드 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그럼 대표님들의 번창을 기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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