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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된 기술도 특허가 돼?

이미 공개가 된 툴을 사용해도 특허 출원이 될까?

최근 머신러닝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특허출원 작업을 몇 차례 함께 진행한 적이 있어서, 특허제도 전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가 수행하는 연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미 공개된 툴을 사용했는데도 내 발명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을까?
사업화(판매)가 가능할까?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의 관계에 관해서는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도 정리할 겸 글을 작성해봅니다. 먼저 하나씩 답변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라이선스 유형은 OL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olis.or.kr/)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툴을 활용한 연구 결과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일단 여기서 “출원”보다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은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적 단계이고, 결국 특허가 등록되어야 실질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1-A. 특허법 측면: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충족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적’인지 여부입니다.
오픈소스 툴 자체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툴의 기능만으로는 새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툴을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알고리즘

독창적 모델 학습 방식

특정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등을 개발했다면, 그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특허 명세서에는 툴 자체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개발한 게 아니기도 하고)
툴을 활용해 내가 추가·개발한 독창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여부와 무관하게, 툴과 구분되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B. 라이선스 측면: 오픈소스 특허 조항(Patent Clause) 고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한 툴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툴을 썼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못 한다”고 막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툴의 코드를 직접 변형하거나 툴을 개선한 코드가 내 발명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특허로 등록받더라도 이후 권리 행사(예: 침해소송) 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툴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정 라이선스는 내 기술(소스코드)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GPL계열 등).
하지만 “소스코드 공개” 문제와 “특허 등록 가능성”은 별개 이슈이므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특허는 특허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툴을 단순히 ‘도구’로 활용한 경우라면 특허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



2.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툴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이제 오픈소스 툴을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상품·서비스로 판매(배포)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툴에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 내가 사용한 툴이 MIT, BSD, Apache 2.0 등 ‘퍼미시브(Permissive)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에도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ache 2.0은 저작권 표시, 특허 조항 등이 있으므로, 라이선스 고지를 반드시 지켜서 배포해야 합니다.


2) GPL, AGPL 등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가 적용된 툴을 사용하셨다면,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툴을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면 (1) 소스코드 공개 의무와 (2) 동일 라이선스 적용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유지해야 할 핵심 코드가 노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3. 특허 등록 후 고려사항

특허가 원활하게 등록되고, 제품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때 누군가가 내 제품을 베껴서 판매하고 있다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출원 과정에서 특허성을 판단했을 때처럼, 등록 특허의 내용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봅시다.

등록된 내 특허에는 툴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개발한 기술도 있을 거에요.

이때 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되고, 사용이 허락된 부분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개발한 툴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당연한거죠.)

내가 개발한 독창적 알고리즘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특허권 행사를 통해 보호 가능합니다. 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개발에서 오픈소스 툴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했으니 어렴풋이 기억해주시구요,

라이선스와 특허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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