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로서 매일 여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이혼소송을 담당해왔습니다. 오늘은 사실혼불륜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라면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실혼도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실혼불륜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부부 서로 간의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라면 정조의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서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제3자가 보기에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따로 사실혼 증명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는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거나 양가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도 부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했다면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증거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행위를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륜은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하는 문자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야", "사랑해"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 사실을 모른 상태로 교제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 집에 급습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핸드폰을 동의 없이 잠금 해체하여 촬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정도가 심해서 여러분이 받은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로 위자료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할 때 배우자의 경제력도 고려하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혼불륜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사실혼이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증명과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혼불륜위자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뢰인 편에 서는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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