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사유로 인해 부부는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한 쪽이 유책을 저질러 다른 일방이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든 간에 부부가 함께 쌓아온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결정할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여 진행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과는 다르게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소장을 받는 사람에게 혼인 관계가 해소될 만큼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총 6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것이기 때문에 유책의 사유와도 관련이 없고, 유책배우자라 해서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 기여도입니다. 유책배우자건 무책배우자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더 큰 비율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이 때 가정 내 기여도로 혼인 기간, 가사 분담, 부부 각자의 자산, 수입, 향후 발생할 기대수익, 건강 상태, 부양자의 유무,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상속, 증여받거나 재산을 형성한 당사자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 유실 방지, 증식,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분할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한 쪽의 경제적 수익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한 쪽은 가정주부로 생활한 경우에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 기간이 길고 한 쪽이 가사에 헌신적이었다면 그 덕분에 경제활동을 하는 쪽이 원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해주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만일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라면 재산을 어느 정도로 분할 받을 수 있을지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35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 있었으며 모두 결혼을 해 분가하였는데요. 남편 ㄴ씨는 혼인 초기부터 폭언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집에만 오면 폭언의 정도가 막대했고 아내 ㄱ씨는 자신이 참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불똥이 튈까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남편 ㄴ씨는 폭언을 넘어서서 아내 ㄱ씨에게 폭행까지 저지르기 시작했고, 아내 ㄱ씨는 크게 다쳤다고 하였는데요. 그 순간 아내 ㄱ씨는 더 이상 참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법무법인에 방문한 뒤 이혼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혼인 기간 내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지만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길고 아내 ㄱ씨가 아이들 양육을 포함한 모든 가사를 전담한 점,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오랫동안 감내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시간 참으면서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가정을 살뜰히 보살핀 ㄱ씨의 세월을 강력하게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50%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에게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싸움입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소송 중에서도 가장 복잡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재산분할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법정공방에 임했다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인과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