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며 시작된 불륜, 위자료 25% 감액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5년 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자로서 수개월 간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나 소외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처 소외인 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과다하므로 25% 삭감된 금액만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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