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인간관계든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의 이유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면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더더욱 많은 사유로 인해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법적 사실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각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가 생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를 해소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원만한 사실혼 해소를 하게 되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중대한 유책을 저질러 다른 일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중 일방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위자료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게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중 일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사실혼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이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법률혼과 사실혼에 차이는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외도, 폭행, 배우자 직계가족이 행하는 부당한 대우, 내 직계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묻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가사에 대한 기여도만 따집니다. 간혹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두 영역은 각자 독립된 부분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질적인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실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동거가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한 관계라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결혼식 사진, 웨딩홀 계약서, 웨딩촬영 사진, 결혼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한 내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두 사람이 양가의 가족행사에 배우자로 참여한 사진,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인지하고 있는 증거,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운용하고 있는 증거,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등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실하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반드시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5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 혼인신고가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ㄴ씨는 점점 가사에 집중하지 않고 밖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등의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남편 ㄱ씨는 아내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상간남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극심한 배신감에 혼인 관계 해소를 마음먹었으나 사실혼 관계이기에 대응 방법에 막막함을 느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 해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때부터 ㄱ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힘썼고,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내역서, CCTV보전명령 신청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은 동네에서 헬스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으로 남편 ㄱ씨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ㄱ씨와 ㄴ씨의 혼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상간남소송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렇게 확보한 외도 증거를 토대로 아내 ㄴ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ㄱ씨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기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내 ㄴ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상간남소송 역시 승소하여 상간남은 ㄱ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도 해야 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입증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간자가 있다면 상간자의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증거와 입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인과의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