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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최선 결과 얻으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재산분할 최선 결과 얻으려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겪으면 긴 시간을 함께 했어도 낯선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절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것을 나누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배우자의 권리이므로 합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일방에게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개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혼인관계를 어떻게 끝내는지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식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로 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부가 각자 자신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원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행하기에 합의 자체가 어렵거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습니다.

나누어야 할 재산 규모가 크거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큰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형태가 아닌 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누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자세히 모른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는 당연히 현금, 계좌에 있는 금액이 포함되고 이외에 빚과 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토지나 분양권 등의 자산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시세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누는 방식은 이혼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그 값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에서는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대상에 포함되기에 빼놓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사례를 보면, 결혼 후 가정에 충실히 임하고자 전업주부의 삶에 뛰어든 A는 약 10년간 집안일을 담당하며 자녀 양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남편 B와 아이 교육 문제로 부딪히고 크고 작은 싸움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요.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서로의 의견만 고집하는 상황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학원 및 과외 문제로 이혼하기로 결단하고 B에게 협의로 관계를 끝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와 B는 모두 결혼 유지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서 이혼 자체에 대한 마음은 동일했지만 이혼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눌 것인지부터 생각이 달랐고, 어떤 비율로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할수록 다름만 보였을 뿐 해결 기미가 없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 A는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키우고 가사를 혼자서 담당했기에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하고 그동안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여러 입증자료를 준비했고 남편 B는 증여받은 것과 결혼 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가 원하는 수준의 비율을 분할 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혼재산분할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단하기보다는 판례와 법리적인 관점에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 사항을 앞세우며 변론한다면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감과 답답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사안을 분석하여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여러분의 권리인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래 작성했습니다.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보통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여 상대의 임의적인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권도 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절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처분행위가 상대측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매 등의 사해행위를 했다면 민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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