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내용증명 받았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내용증명 받았다면


피소당한 후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도 많으나 내용증명이나 통고장이라 적힌 우편물을 수령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분도 많습니다. 소장은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상간녀내용증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에 답변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지만 낯선 우편물에 무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상간녀내용증명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반응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방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이나 통고장이 적힌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문서를 보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작성해서 전달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조급하게 대응하려다가 상대 소송 전략에 휘말려 상간녀소송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도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방어책을 마련하여 실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걸 왜 보내는 건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걱정 혹은 염려 등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시인 혹은 자백 등을 유도해 추가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혹은 판결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하자는 부제소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되었든 중요한 점은 상대측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공격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실무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부제소합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소송은 정신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위자료를 더 내더라도 합의로 사안을 조용히 종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실익이 있기에 부제소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섣불리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홀로 협의 자리에 나가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잘못했다며 불법행위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원고는 이를 녹음하여 핵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상대측이 어떤 이유로 보냈든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함으로써 소송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구 씨는 남성 유 씨를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상간녀내용증명이라고 쓰인 우편물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내용을 살펴보니 구 씨가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확보했으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할 마음이 있다면 답변서를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문서에 당황하고 너무 걱정되어서 급하게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친언니가 혹시 모르니 우선 법률상담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이에 동의한 구 씨는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상간녀내용증명은 법률 효력이 있지 않으므로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상대의 전략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주장이나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수령받은 것과 사실관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내연남의 아내는 승소를 위한 핵심 증거를 이미 수집을 끝낸 상태여서 응소를 통해서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상대측과 부제소합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 씨는 가능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뒤 사건을 당사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의 요구와 제안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위자료도 8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의뢰인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여 상간녀소송 응소하여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합의를 진행할 때부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응소 전략을 세우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고, 상대방의 허위사실 및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여 청구 금액은 과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청구 금액 70%를 삭감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문법조인과 상담을 통해서 대처법을 모색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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