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처 방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의 미디어에서 사통을 저지르는 사람은 굉장히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계적인 답변서 작성입니다. 법률적인 대응이 막연히 두렵고, 회피하고만 싶은 마음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한 번 제기된 소송은 무조건 결말을 봐야 종료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아니면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이 두려운 경우라도 반드시 답변서 작성은 이뤄져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임할 시 추후 이어질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반박조차 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항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이 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소외인, 즉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한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됩니다.




즉 자신이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간녀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상대 남성과 교제한 사실은 있지만 유부남인 걸 몰랐던 경우라면 상대가 혼인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것을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제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교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답변서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일은 어떤 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인과 자신의 관계가 직장 동료이거나, 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 겹치는 지인이 많은 경우 등 혼인 여부를 모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여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체계적인 답변서 작성과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도 존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소송 기각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로부터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 남성이 교제에 훨씬 적극적이었거나 혼인 여부를 처음에 숨긴 경우, 외도 기간이 짧은 경우, 원고와 소외인이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등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ㄱ씨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남성 신자 ㄴ씨가 있어 챙겨주기 위해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가치관도, 사는 곳도, 관심사도 비슷했던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고, ㄱ씨는 ㄴ씨에게 호감을 품었습니다. ㄴ씨의 나이 역시 30대 초반이었고, 아내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같이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ㄴ씨가 미혼이라고 생각한 ㄱ씨는 ㄴ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습니다. ㄴ씨는 이에 응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ㄴ씨는 사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으며 아내가 ㄱ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는데요.


ㄱ씨는 이와 같은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나 ㄴ씨가 아내에게 갔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자신이 먼저 관계를 종료하자고 말해놓고 ㄱ씨에게 계속 연락하여 ㄱ씨를 흔들었는데요. ㄱ씨는 몇 번 답장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ㄱ씨는 ㄴ씨의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ㄴ씨가 혼인 사실을 말하고 난 뒤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ㄴ씨의 연락에 ㄱ씨가 답장을 한 내용을 봤을 땐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실제로 만났다고 유추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상간녀소송 기각을 명하였고 ㄱ씨는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 축소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행위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로부터 최대한 감액 받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소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방대한 증거 중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혼재산분할 확실한 준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