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평생가약을 맺고 싶은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인연은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해소를 결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소모가 덜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고 격렬한 분쟁을 겪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혼인 해소에 있어 양자 간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큼의 중대한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고 싶은데 상대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행위를 배우자가 저지른 사실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억울한 상황이 없이 타당한 혼인 해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6가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 번째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네 번째로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섯 번째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가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고, 만일 애매하다면 법조인과의 협력을 통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확인해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이러한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의무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의 경우 이혼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 미흡하게 준비했다가는 상대의 반박 때문에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간의 합의를 통해 혼인 해소를 하는 것에 비해 더 큰 금액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인데요.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까지 걸린 문제로 현실적인 방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묵인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불가피한 반면 재판이혼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변론을 할 수 없게끔 확실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되면 변론기일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증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증을 다수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씨와 김씨는 4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남편 이씨는 연애 시절부터 주위에 여성들이 많아 김씨의 속을 썩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씨는 김씨에게 돌아왔고 김씨는 이씨를 너무 사랑했기에 혼인을 하면 다를 거라고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혼인 이후 이씨는 김씨에게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친구로부터 이씨가 다른 여성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김씨와도 아는 사이인 이씨의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보니 혼인한지 2년이 지났을 때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다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취하여 우연히 잠자리를 가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조인을 방문하였는데요.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 이씨의 카드내역서 조회를 신청하고 CCTV보전명령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자택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간녀의 자택에 출입하고, 마치 부부의 모습처럼 다정하게 장을 보는 등 두 사람은 잦은 부정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의 고통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2년으로 결코 짧지 않으며 김씨와도 안면이 있는 이씨의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점에서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수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이씨와 상간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남편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혼의 과정은 배우자가 본인에게 저지른 유책 행위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혼인 해소 방안을 수립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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