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예전에 비해 이혼가정이 매우 많이 증가한 만큼 절혼에 대한 생각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들로 인한 고통을 참고 계속 사는 것을 더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해소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가 일치해 원만한 혼인 해소를 하게 되면 서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만, 절혼까지 온 상황이기에 양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관계 해소를 결정하게 할 만큼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을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평균적으로 3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배우자의 유책을 알고도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확실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다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두려워서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의 방법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사항까지 모두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별 다른 법적 분쟁 없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만일 혼인 관계 해소 의사는 일치하지만 친권, 양육권, 재산 등의 문제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는 경우라면 법적인 도움을 일부 받아 조정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결정하지 못 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한 쪽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및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절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양측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맞는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여도의 경우 매우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쪽이 전업주부이고 다른 한 쪽이 혼자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업주부인 쪽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대한 헌신도가 높고 가사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업주부인 쪽의 노동을 통해 다른 일방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인 쪽이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하기 전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고안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이혼소송 사례 알아보기>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15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아내 ㄱ씨는 전업주부로 독박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남편 ㄴ씨는 외벌이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ㄱ씨는 남편의 옷에 여성의 화장품과 향수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보자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아내 ㄱ씨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전업주부인 자신이 이혼을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들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전문변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됐고,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ㄱ씨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양육권, 위자료소송까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외도한 기간이 길지 않았다며 발뺌했으나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확보한 정황으로는 최소 2년 이상 진행된 외도였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자 ㄴ씨 측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입장을 인용하여 ㄱ씨와 ㄴ씨는 이혼할 것을 명하였으며 남편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ㄱ씨가 가져가며, 남편 ㄴ씨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ㄴ씨의 상간녀는 ㄱ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과의 이별은 어떤 방향으로든 쉽지 않지만, 심지어 소송을 통해 밑바닥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은 매우 참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법적 분쟁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월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더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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