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정파탄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불륜입니다. 불륜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가 있다면 참기 힘들더라도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외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는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때, 아내는 그 외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의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주관적 내심적으로 이것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일 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성교제에 해당하는 교류가 있다면 부정행위도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외도가 있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법 제841조에 따를 대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게되면 그 외도사실로는 다시 이혼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찌할지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심리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은 때에따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살제 수행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봉사활동 신자들과의 모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A이 아내 B는 이부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일의 고충을 몰라주는 B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벽이 쌓여가던 중 A는 B 몰래 외도를 하게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다른 처녀였는데요. 이를 알게된 B는 화가 많이 났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A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하고 재발방지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와 불륜관계에 있던 처녀에 대해서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상간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계속 요구하더니, 역으로 자신을 상대로 외도사실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B가 상간자임을 이유로는 반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저 B를 상대로 B의 청구가 옳지 앉다는 점을 들어 기각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유리한 조건을 받지 못하고 협의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A가 가져간 몫은 일반적인 협의이혼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많았지만,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원보다는 적었습니다.
남편의 배우자 외도가 있는 경우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우선은 사후용서를 하지 말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되돌아보시고 어찌할 지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지,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할 지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이혼을 결심하실 경우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정리를 하였고, 이혼청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는 아내쪽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 수집의 기회를 철저히 살려야 합니다.
증거수집하여야 하는 증거의 내용은 외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 상간자 사이에 오간 문자내역, 통화내역, 메신저 상의 대화 내역 등을 간통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조의무 위반 증거의 확보는 법률상 대리인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들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서 대화내역,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차량에 GPS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정보수집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경우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배우자외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남편에 대한 소송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소송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이때 남편에게 혼인관계종료를 요구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되, 법률상 불리한 선택을 하기 보다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용서나 기간의 경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시고, ①혼인관계 종료 ②상간자 및 남편에 대한 위자료 ③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옵션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시고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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