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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 부부의 공동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청산되게 됩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특히 분할비율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는 분할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범위가 넓어져야 받을 수 있는 전체 파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쌍방의 협력에는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로 내조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가 별다른 직업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시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산이호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이나 혼인 중에도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증여 등을 받은 배우자의 다른 한쪽 배우자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도움을 준 경우에도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가사노동이 자산의 유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 중 증여 상속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분할대상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는 2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을 둘 두고 있습니다. B는 혼인기간 동안 A에게 폭언을 일삼은 경우가 많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B는 잦은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는 자식들을 생각하여 B의 이러한 행동들을 참고 버텼습니다. 반면 B는 A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경제관념 부족으로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둘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는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할 나이가 되자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는 전업주부로 지냈지만,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를 메꾸기 위하여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B는 종종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B의 유일한 자산인 10년 전 상속받은 집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 일체를 담당하였고,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B가 자신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 실제 소송에서 원고의 기여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자산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들어 B의 유일한 자산인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다른 측면이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개별자산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분할비율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고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기여도 이외의 정황에는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실무상 혼인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게되면  40%~50% 정도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분할비율이 줄어들며, 도박이나 주식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도 재산분할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사유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사실관계중에서 법률적으로 주장가능한 사유들만 발라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가사전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사전조치를 취하거나 민사상의 여러 방안들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재산분할을 통해 목적하는 재산상이익은 얻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보이나, 실제로는 복잡다단한 것이 혼인관계 해소의 문제이며 특히 재산적인 부분이 얽히면 더욱 간단치 않습니다. 기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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