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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사실혼은 사회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부에 해당하는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 와 B는 결혼 예식을 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돈을 모아 신혼부부 청약을 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려 사실혼 관계를 10년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가사노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어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는 그렇게 A에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를 참다 못해 A는 B에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B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낀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장기간 같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이상 아예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여도가 낮은 점들을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B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A가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A와 B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B는 A에게 재산의 40%를 요구하였습니다. B는 A의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확인을 구하자고 하였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10년 동안 자신이 가사를 돌봐왔으며 그것이 A의 재산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로 B가 가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 A의 노력으로만 둘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인된 결과 B의 재산분할 청구는 10%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는 가 사례별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형성되빈다. 그런만큼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을 찾아 최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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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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