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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선 배신감이 가장 클 것입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아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혼의사가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와 이혼의사가 본인에게는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된 배우자에게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절혼할 의사가 있고 양육비나 재산분할비율 등 상대방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편 절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 등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혼의사가 있음에도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반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서 허위인 부분을 검토 및 반박하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는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절혼할 의사가 없다면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 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사실이 없을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혼인관계 해소의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혼인관계 해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유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혼인의 지속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스스로에 책임 없는 허위 내용을 들어 이혼을 청구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 그러한 일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청구가 기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와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자녀도 셋 있습니다. 남편A는 우연히 아내 B가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내 B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는 오히려 화를 내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A는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달 후 아내 B가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같은 직장의 C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A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B의 외도를 참고 견디며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B는 남편 A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A는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남편 A는 본인의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1차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으며  남편A가 아내B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하여 아내B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는 소송상 주장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두 허위인 내용으로 작성된 이혼소장에 대하여 남편A는 분노하였으나, 아이들 때문에라도 절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혼을 할 생각이 없는 남편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B의 주장, 즉 남편A가 아내 B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한 사실이 있는 지를 우선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자,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 남편 A가 아내 B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한 아내B의 외도증거가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청구에 의해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음에 망연자실했던 A는 기운을 차리고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의 대응은 당사자에게 혼인관계 해소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혼소송피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면서 혼인관계 해소의사가 없으면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며, 이혼소송피고가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면서 혼인관계 해소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에 따른 것보다 본인의 이익에 맞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 소송이 누구보다 자신과 밀접했던 사람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이 되기 쉽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냉정하고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송달을 받지 않는 등 현실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분명하게 마주보고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서기로 하셨다면 법무법인 감명이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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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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