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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 시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부부의 자산은 각자의 몫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소송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혼인관계 해소 이후의 삶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 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재산분할대상을 정하는 방법과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자산만이 이혼 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경제적 소득활동을 하는 부부 일방에게 집중되어 가사 및 육아활동으로 가정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1부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판례는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이혼시 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서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쌍방의 협력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내조,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처가 별다른 직업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던 경우에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이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이후 그 재산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가 직, 간접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 중 배우자가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할 인정비율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서  많이 주목하는 문제가 분할비율 관련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분할비율보다도 분할대상 자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분할비율의 산정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 재산분할기여도의 산정 또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비율의 산정은 개별 재산별로 기여도와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비율을 정합니다. 즉 A 빌딩 50% B상가 30% 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재산의 40% 라는 식으로 나눕니다. 즉 개별자산 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며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 등이 고려됩니다. 


부양적 요소란 혼인관계의 해소 후의 생활능력 또는 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할 때  이혼 후의 상대방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 외에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잘 지급될 것인지 등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율을 몇 프로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실무상 혼인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40~50% 정도의 비율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기여도 산정은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고려되어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이 보태졌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가 고려될 것이며 기여의 형태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재산적 도움인지  아니면 가사, 육아 등의 간접적인 것인지도 고려됩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기여도 인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도와줄 소송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현금화하여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실제 재산의 확보가 어렵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또한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절한 보전처분(압류,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지켜야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됨도 분명히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절차입니다. 적절한 주장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력은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여러분의 조언자가 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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