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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어찌 해야할까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바람핀남편, 어찌 대해야 할까요? 우선 화가 머리끝까지 솟을 것이고 이후에는 이 남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지, 그냥 갔다 버려야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애들 문제도 있고, 차마 이혼은 못하겟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바람핀남편을 쉽게 용서하는 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관련하여서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해요.


바람핀남편 어찌 대해야할까요?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아래에 초등학생 자녀도 둘 두고 있어요. 남편 B는 너무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라 아내A는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B가 어느날인가 회사 상사에게 대판 깨지고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A는 그래도 믿어주자 하고 사업해봐라 밀어줬어요. 이미 인스타그램 맛집을 운영하며 크게 성공한 자신의 친구 C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죠. B의 가게는 C의 조언과 도움을 바탕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B와 C사이의 수상한 기류를 A가 눈치채게 되었어요. 여자의 감이란 게 있잔아요. 가끔 주고받는 카톡을 봐도 그렇고 자기 앞에서 하는 부자연스런 통화를 봐도 그렇고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A는 어느날인가 B의 가게를 방문한다는 말도 안하고 몰래 방문하게 되었고, 인스타 맛집으로 소문난 B의 가게앞에서 B와 C가 진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설마 둘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A는 완전히 당황했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고 우선은 참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남자가 괘씸한 거에요. 아이들 생각하면 참고 데리고 살아야 하나 싶다가도,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무지하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컸어요. 그래도 한 번만 참아보자 하고 아내A는 B에게는 외도사실은 용서할테니 다시 C를 만나지 말라고 했고, C에게는 너무 실망했다고 화를 내며 단교하자고 하였어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안 상태로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A는 B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참자고 하고, 참기로 마음먹었는 데 이게 참아지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구요. 바람핀남편 B가 또 나 몰래 C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구요. 그래서 결국 A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법무법인 상담내용


배우자외도는 당연히 혼인관계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고, 주관적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하에 행하여졌다면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서 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B와 C는 공개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핀남편에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하면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이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는 데 A는 이미 외도를 용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는 B가 여전히 C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 끝에 B와 C의 또 다른 부정행위 근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는 유책배우자 B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는 또 다른 외도의 근황을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배우자 외도에 대한 용서는 이후 이혼절차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혼란스럽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곤란하다면 명백하게 남편을 용서하여 이혼을 포기하는 언사를 하기 보다는 우선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바람핀남편 증거확보는


말씀 드린대로 바람난 남편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충실한 증거수집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절혼을 청구하는 아내 쪽에서 혼인관계 해소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찍은 사진과 나올 때 찍은 사진과 같이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간녀와 바람핀남편 사이의 통화 및 문자내역, 카톡 및 SNS를 통하여 주고받은 대화들 등을 꼼꼼하게 증거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수집은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들도 법위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잠금 장치를 무단으로 열어서 상간녀와의 대화 등을 확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범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증거확보는 단순히 그 증거를 법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아무쪼록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수단을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함께합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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