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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 시 같이 논의되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절혼하는 경우에는 그 절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절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로 인한 것과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절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재판상 이혼 외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종종 오해되는 것 중 하나가 이혼위자료소송과 재산분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혼위자료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기 위해 일방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재산을 상환토록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대방에게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커서 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에 자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여 혼인관계해소가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 청구됩니다.  주로 논의되는 내용인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등 양 배우자의 유책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외도, 폭력 등 일방당사자의 유책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높게 청구하고, 이것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과도한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정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 B와 심한 성격차이로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잦습니다. 아내 A는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란 반면 남편 B는 개룡남으로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둘은 가치관이나 성격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A는 B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지 않았고, A는 재판상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위자료청구가 인용되어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이 크지 않음을 알았으나,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C는 남편 D의 외도를 이유로 절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D는 상간녀와 2년이 넘도록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둘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간녀와 남편D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내E는 남편 F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었습니다. E가 F에게 절혼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폭력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E는 남편F의 폭행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더불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E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혼위자료소송의 액수 및 인정여부는 그 소송에 이르게 된 정황 및 청구의 목적 그리고 법원이 고려하는 다양한 사유들이 반영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소송에서의 결과보다 감정을 더 중요시하여 실제 인용받을 수 없는 액수의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 청구된 금액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일부 패소한 것으로 보는 인용되지 않은 위자료의 비율의 소송비용은 위자료를 청구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에 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외도와 폭력과 같이 배우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던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그 당사자에게 복수의 의미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원은 당사자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높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각 사례에 맞춘 금액 산정이 필요하며 이는 뛰어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혼위자료소송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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