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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사유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맞고 사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가정폭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상 또한 아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장인, 장모나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번 일어나기 어려울 뿐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아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내지 상대방에 의한 길들여짐으로 혼인관계 해소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편폭행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더 심한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절혼문제 자체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남편폭행이혼을 결심하면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음을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소송과정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조치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처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남편폭행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는 관련하여 절혼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는 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관계 해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 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욕설 모두 절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절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폭력의 정도 및 빈도를 구체적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제3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부당함이 명확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남편폭행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는 B와 결혼하여 8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B는 아내 A를 여러 차례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아내를 때렸고, 이러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가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B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폭언, 괴롭힘, 집착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사의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었기에 A는 당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폭행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실무에서 폭행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남편폭행이혼을 결심하기 이전의 폭력행사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보통 증거로 상해진단서, 폭행현장사진, 다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가정 내 폭행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출동내역 등을 증거로 하고 추가로 자녀 및 지인 가까운 인척 등 목격자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혼을 결심하신 이후에는 폭력행사가 있은 이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의 소견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 심해 기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남기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폭행이 있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는 경찰을 부르도록 하여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및 출동기록을 1년간 보존하므로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준비되고 소송을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더 심해질 수 있는 남편의 폭력에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별거를 준비하고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황에 다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폭행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와 같이 증거수집 및 남편의 소송과정 중 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오랜 기간 폭행에 노출된 경우 정신적으로 소송을 청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대물림 될 수 있으며, 아이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가사사건 처리의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결심에 함께 하겠습니다. 증거수집, 폭력으로부터 보호조치, 소송 전체에 관여하여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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