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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승소요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편이 혼인 외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는 지금까지 일궈온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외도를 참으려고 마음 먹은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을 뒤흔든 상간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승소를 위해 확보해야하 할 증거 및 그 증거확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연녀위자료소송 승소요건  


내연녀위자료소송의 승소요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상간녀와 남편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정행위는 부부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정조의무 위반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육체적 교류만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혼인의 순결성을 깨드리는 행위이면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카톡 등 대화에서 자기, 여보 등의 호칭으로 사랑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화를 남편이 내연녀와 나눴다면 부정행위의 근거가 죌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가 있다면 다음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법률혼이나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즉 법률혼 파탄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가 법률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입증되면 내연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경우 내연녀는 면책받게 됩니다. 

물론 내연녀가 남편의 법률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여 놓고, 허위로 법률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서 내연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증거 확보의 문제입니다.


입증의 중요성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내가 불륜사실을 알고 있음을 미리 밝히고 남편과 내연녀에 따져 묻는 경우에는 내연녀가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불륜정황을 확보했다면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의 방법 중 하나로 추천 드리는 것은 3자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녹취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고 이 상황을 녹취하여 부정행위 및 내연녀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정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이미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며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느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내연녀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생각을 못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하라 또는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시 캐물어가며, 내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하라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내연녀위자료소송의 승소요건 모두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가 되므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오간 문자나 카톡 등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잦은 통화내역이나 모텔에 들어간 사진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공개적인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 또는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의 확보는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은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상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행위가 실은 불법이기에 확인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GPS 등을 배우자의 차에 부착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핸드폰의 잠금장치 등을 무단으로 풀고 통화내역이나 카톡대화내역 등을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핸드폰을 도청하는 경우 통신보안법 위반입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통화 중 격앙되어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 있는 3자에게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의 절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안전하고 유용한 증거수집 방법들에 대하여 조언할 것입니다.


가령 위에 언급된 3자대면 및 상간녀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외에 소송 중에는 요청을 통하여 카드사에 남편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에 통화내역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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