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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대처 방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혼인관계 해소를 고민하게 되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배우자의 불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 절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준비 중인 아내 분은 우선 남편의 어떤 행위가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민법 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고, 주관적 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여야 합니다. 아내있는 남편이 자유의사로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면 부정행위는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서 이성으로 교제한다는 근거는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준비하는 아내가 조심하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하면 남편외도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때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역시 남편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는 10년차 부부입니다.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있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B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 데, 어느날인가 퇴직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내 A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였지만, 결국 B의 뜻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B는 호프집을 차렸는 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부녀회장 C의 도움으로 장사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의 친 언니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달 후 둘이 모텔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 D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지 못하는 채 A는 B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B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A는 B의 말에 자식들이 눈에 밟혀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다시는 C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B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하루가 경과한 이후 B의 외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하고 당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B의 외도를 용서한 이상 배우자외도를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C는 A와 B의 법률혼을 인지하고 있음이 명확했고 부정행위의 증거도 명백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가 원하는 것은 남편외도이혼이었던 만큼 A는 이전의 행동에 대해 후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외도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에 외도를 용서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도한 남편들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소멸되도록 읍소하거나, 무릎을 꿇는 등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 용서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외도이혼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충실한 증거수집 또한 필요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아내 쪽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통화 및 문자내역, 카톡 및 SNS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른 법에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채증절차도 법상 위법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역을 가져오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상 유죄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만큼 증거수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혼 청구만이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남편에 대하여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한 번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최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닌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섣불리 용서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우자 불륜을 경험하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여자로서의 수치심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때인 만큼 더욱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혼을 결심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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