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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녀의 애정의 끝은 꼭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결혼한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법률적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남녀 간의 애정의 결합을 인정하여 혼인상태와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같이 살았거나 금전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했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 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식장 예약기록, 결혼식의 사진, 청첨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혼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증명해야 하는 것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사실혼의 입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증의 과정은 쉽지 않아서 반드시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증거의 확보 및 제출은 법무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거 제출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결정되어서 증거가 없으면 사실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리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잦다고 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기여도의 입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이 결혼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같은 내조를 잘 하였으면 전업주부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기여도만 인정된다면 공유재산 만이 아니라 특유재산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불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의 부채만 공동의 부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차입하였거나,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 돈은 갈라선 후에도 분할하여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유자산은 사실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거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그 보존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상대방이 나눠 가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외에 사실혼관계가 종료될 때는 위자료 요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은 결혼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할 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연인사이에서 관계에서 외도를 하거나 폭언 등을 하여 관계가 파탄되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사실혼 상태의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이므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상황이면 배우자가 내연녀와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을 증명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즉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장면을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력행위가 있다면 상해진단서 및 남편이 파손한 물건의 사진, 경찰이 출동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후 혼인신고만 미루었던 상태인 경우에는 예식장 예약사진, 예식사진,등을 근거로 할 수 있고, 결혼 자체가 없이 같이 살았던 경우에는 같이 하나의 부부로서 협력하여 살아왔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폭력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하려고 하면 상대방 보복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폭력문제가 있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찰 보호를 얻어내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가능한 한에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도 안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증거확보와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동거관계와 달리 사실혼관계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소송대리인의 설명과 조언을 얻고 필요 적절한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바를 얻어가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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