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꿈꾸며 결혼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절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해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절혼과 관련하여 서초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을 공유해 드리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혼 해소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혼인 해소 문제를 두고 부부 쌍방이 의견을 합치하여 합의를 통해 절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다가 배우자 중 일방이 절혼의사를 철회하거나 부부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런 경우 일방의 재판 청구를 통해서도 부부 관계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통해 호적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만 해소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이들을 둘러싼 여러 관계도 정리해야 할뿐더러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혼인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후 재판 청구를 결심했다면 결혼 생활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절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소송 제기 사유의 정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절혼소송 청구가 인용되는 6가지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재판을 통한 절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가 민법 규정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절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륜이나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혹은 그의 부모, 형제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상대의 도박중독, 심한 사치, 과음 및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재판을 통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소송을 통한 부부 관계 종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통한 결혼 종료를 결심한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부부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때에도 법적인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단 둘이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용 불가능한 합의안만을 가져오거나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해소를 결심한 이후 합의 직전에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고자 시도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을 찾아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법적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도 신중히 고민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을 해소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 혹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상황 등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삼아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다만 서초이혼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한 번 양육자가 결정되면,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양육권자의 변경은 어려우니 절혼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혼인 해소 절차는 가족 관계의 끝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해소를 결심하셨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실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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