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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판결을 구한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절혼소송을 당했다면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드는 한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에게 재판상 절혼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혹은 과장된 주장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가 재판을 청구한 때 당혹스러워 하며 대응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기각을 위해 아셔야 하는 핵심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의 승소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소송 청구 기각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대다수의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해 절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소가 제기되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부관계 종료 및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대의 청구 취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답변서에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기각을 원하는 경우 법률적인 대응방안은?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소 제기는 법정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의 재판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인용될 여지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은 혼인 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지하여 이혼기각을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 중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배하는 등 유책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륜의 증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주장하며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경우 대응방안은?    

 

배우자가 절혼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주지 않았다면 혼인 해소에 대한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절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을 청구해 부부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데요, 명백한 절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해 소송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장 상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면 다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마땅한 증거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실제적으로 부부의 결혼생활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제3자 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한편 상대 또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 상대에게 절혼 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다면,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배우자의 소송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중 아내 X는 남편 Y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는 깨졌고, 남편은 이렇게 된 바에야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아내에게 절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X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남편이 괘씸하게 느껴져 절혼 요구를 거절하였고, Y의 부정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X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며 남편에게 자녀와 가족들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X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에는 X가 부부관계에 불응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할 수 없으니 혼인 해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X는 전문 소송 대리인을 찾아 문의하였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소송대리인은 이혼기각을 위해 Y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례와 같이 혼인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기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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