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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대비하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전업주부재산분할 대비하려면>


결혼 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만이 근로소득을 버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여러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절혼을 고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곤란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산을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어 절혼을 망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절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합당한 몫의 자산을 받고 자신의 권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B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 자신에 비하여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그녀를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학업 활동에 정진해 교수가 된 A씨는 정교수 부임 이후로는 B씨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인격적인 무시를 반복하였습니다.     


B씨는 열애 시절 자신이 호감을 가졌던 A씨의 모습과 혼인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신혼 초기부터 큰 괴리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절혼을 고민하던 중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도 능력 좋고 집안 좋은 남편과 함께 살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집을 잘 간 것 아니냐고 하는 등 B씨에게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자신의 대학 제자와 내연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그를 찾아가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당하게 내연관계 사실을 밝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B씨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선택에 회의감이 들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부부생활을 지속해온 자신의 삶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B씨는 혼인을 해소하기로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A씨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을 거쳐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을 들은 A씨는 전에 절혼을 요구했을 때 B씨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한 말이 생각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씨에게 비록 A씨가 혼인 전 소유했던 자산과 결혼 생활 동안 증여받은 자산이 존재하고 이들은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정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이에 따라 결혼 생활 도중 A씨의 자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며 재산의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말해주었습니다.    

 

B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경제력이 없었고, 혼인 이후 경력이 단절되어 독립적인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소한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자산 액수에 대한 설명을 듣자 오랜 기간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혼인을 해소할 결심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B씨 측의 주장에 따라 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A씨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일정 부분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이고 결혼생활 중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특유재산마저 없는 상황이더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남편이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혼 시 재산분할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업주부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자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인용을 이끌어낸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혼 의사가 있음에도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전문 소송대리인을 찾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절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법률적인 대응 절차를 도움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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