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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사실혼의 법적 정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닌,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사실상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 제817조에 의하면, 혼인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법적 계약이지만, 사실혼은 공식적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간의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동거, 사실혼이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실혼의 관계가 많아졌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 복잡한 사안이 참 많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상당히 그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살아왔다는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사실혼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제시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이 될까요?"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기여도는 크게 경제적 기여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파악한 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혼 관계의 성격, 재산 형성 과정, 관계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 이상의 법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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