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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군인연금 등 군인의 특수한 경제적 이익 및 혜택 재산분할 절차에 대하여

공무원과 군인처럼 공인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군인은 연금 하나 보고 고된 군복무를 감내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군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군인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군인 주택, 복지 혜택 등 군인 신분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식, 이혼 후 주거 안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복잡한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법률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혹은 본인)가 군인일 때 군인이혼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분할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연금 등 재산 형성 및 분배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정 수입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분할 여부와 그 비율이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분할 대상 여부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과 혼인 기간이 중첩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

여기서 주요 쟁점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직업 특성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의 범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되며, 부동산, 예금, 보험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다른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이나 기타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 역시 중요해집니다. 혼인 전부터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공동 기여 원칙’에 따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서 30~50% 수준으로 배우자에게 분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거 및 복지 혜택

군인 신분으로 제공받은 군인 아파트, 사택, 군 복지 포인트 및 지원금 등 주거 및 복지 혜택의 분할 여부는 이혼 후에도 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군인 주택의 사용권 문제

대부분의 군인 주거 시설은 군인 본인 명의로 제공되며 실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사적 자금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및 기타 지원금

군 복지 포인트, 자녀 교육비 보조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작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실질 자산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이익 및 혜택 유지

군인은 진급 보상금, 특별 보너스 등 특유의 경제적 혜택을 가집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연금 수령권 등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군인 신분으로 인해 형성된 우선 청약권, 국유지 임대 혜택 등은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경우 별도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이혼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확정된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급 이후의 수당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 및 채권은 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그리고 오래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군인 당사자가 아직 전역 전이고 실제 군인연금은 수령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 연금 수령권 역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일부로 보고, 연금 수령이 시작될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분할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적립된 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4. 사례 활용

위의 3가지 주요 쟁점을 한 사례를 통해 활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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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씨는 20년 넘게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배우자 김 모 씨는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부부는 군인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군인 아파트에 거주했고, 김 씨는 인근 직장에 취직하고 자녀를 해당 지역에서 학교에 보냄으로써 실질적 정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박 씨의 전역을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박 씨는 “군인연금은 개인 자산이며, 군 아파트도 복무로 인한 혜택”이라며 재산분할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김 씨의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해 일정 비율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군 아파트 거주 및 지역 정착에 따른 공동 생활 기반 역시 혼인 중의 실질적 기여로 보고, 김 씨의 주거 안정 상실과 자녀 양육 부담을 고려해 위자료 및 생활비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전역 전 수령한 장기복무 보상금, 복무 중 특혜로 얻은 국유지 임대권 수익 등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되어, 전체 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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