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이혼’이라는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하셨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별거가 곧 이혼 사유가 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단순히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별거 자체는 중대한 사유가 아닐 수 있으나,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정서적·경제적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파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연락조차 없는 상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사례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법원은 약 2~3년 이상 별거가 지속된 경우, 그 사유와 경과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이보다 짧은 기간이라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외도 후 본인이 집을 나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거이혼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누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별거이혼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헤어지는 것 외에도 다음의 요소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 혹은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여부 –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비율 등을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이혼은 감정과 과거의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시점에 형성된 재산이 누락되거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절차를 안전하게 이끌어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감명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별거이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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