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셨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 믿음을 바탕으로 지켜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텐데요.
특히 상대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녀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신성한 법적 제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민법 제 750조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간녀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혼인 중 외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행위의 존재
성적인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꼭 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둘이 호텔에 함께 출입한 CCTV,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심지어 제3자의 목격 진술까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고의 또는 과실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대부분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기지 않았거나, SNS, 직장 동료 등 주변 정황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원은 ‘사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내역, 통화 기록 등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법정 대응까지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법적 논리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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