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재산분할,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재혼이라는 선택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적 현실도 함께 따라오곤 하죠.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재혼가정에서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기간 중 모은 재산은 반반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재혼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각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의무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재혼가정의 재산분할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자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혼 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에게 분할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이 혼인생활 중 증식되거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가정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혼인보다 훨씬 복잡하며, 단순한 절반 분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 양육, 재산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와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혼 후라도, 혹은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재산의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권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는 감정보다는 법적 판단과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금전 계산을 넘어, 각자의 삶의 궤적과 기여를 입증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진행하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미 고민 중이시거나, 갈등의 문턱 앞에 서 계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요.


재혼가정의 재산분할, 저희가 함께하면 훨씬 덜 복잡하고, 덜 고통스럽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1688-6324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GVsLxb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